삼성전자, 2차소송 항소심 애플에 승소…원심 뒤집혀

입력 2016.02.27 (12:03) 수정 2016.02.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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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스마트폰 특허를 놓고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2차 법정 공방에서 미국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삼성은 향후 애플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워싱턴 이주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즉,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술과 '자동 오타 수정' 기술은 애플의 고유 특허가 아니라는 '특허 무효'를, 화면에 링크를 표시한 뒤 클릭하면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퀵 링크'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애플 특허와는 다른 기술을 사용했다는 삼성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삼성은 이로써 애플이 제기한 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천 470여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면하게 됐습니다.

애플은 지난 2012년 2월 첫 소송을 제기해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1년 시작된 양사의 또 다른 특허침해 소송은 항소심을 거쳐 삼성 측이 애플에 6천 8백 여억원을 지불했지만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한숨 돌린 삼성은 이번 판결이 향후 관련 소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는 분위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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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2차소송 항소심 애플에 승소…원심 뒤집혀
    • 입력 2016-02-27 12:04:20
    • 수정2016-02-27 12: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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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스마트폰 특허를 놓고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2차 법정 공방에서 미국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삼성은 향후 애플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워싱턴 이주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즉,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술과 '자동 오타 수정' 기술은 애플의 고유 특허가 아니라는 '특허 무효'를, 화면에 링크를 표시한 뒤 클릭하면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퀵 링크'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애플 특허와는 다른 기술을 사용했다는 삼성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삼성은 이로써 애플이 제기한 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천 470여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면하게 됐습니다.

애플은 지난 2012년 2월 첫 소송을 제기해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1년 시작된 양사의 또 다른 특허침해 소송은 항소심을 거쳐 삼성 측이 애플에 6천 8백 여억원을 지불했지만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한숨 돌린 삼성은 이번 판결이 향후 관련 소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는 분위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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