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 ‘제대혈 줄기세포’ 무허가 제조

입력 2016.03.02 (21:43) 수정 2016.03.0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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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출산할때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인 '제대혈'은 지정된 의료기관 외에는 거래하거나 이식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대혈 줄기세포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한 제대혈 은행 대표와 의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대혈 은행의 보관실에 금속 용기 수십 개가 빼곡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배양한 제대혈 줄기세포를 냉동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대혈 은행에서 지난 11년 동안 불법 배양한 줄기세포는 약 천억 원 어치.

이 가운데 3분의 1이 시중 병원에 유통돼 난치병 환자에게 이식됐거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인터뷰> 이용택(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층이 항노화 목적 등으로 수억까지 지불하고 불법 이식한 사건이 확인됐습니다."

환자들은 한 번에 2천에서 3천만 원씩 내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대혈 줄기세포는 의학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아 매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명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사무총장) : "사람의 몸에서 나와서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물질은 안전성과 윤리성 때문에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병원들은 법으로 지정된 제대혈 이식 치료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불법으로 이식받는 것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터뷰> 오일환(한국 줄기세포학회 회장) : "일부 실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조심스럽게 이뤄지고 있지만 동물실험과 사람의 건강은 별개이기 때문에.."

경찰은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배양하거나 유통, 이식한 혐의로 제대혈 은행 대표 59살 한 모 씨 등 23명과 11개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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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천만 원 ‘제대혈 줄기세포’ 무허가 제조
    • 입력 2016-03-02 21:48:06
    • 수정2016-03-02 22:30:03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출산할때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인 '제대혈'은 지정된 의료기관 외에는 거래하거나 이식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대혈 줄기세포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한 제대혈 은행 대표와 의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대혈 은행의 보관실에 금속 용기 수십 개가 빼곡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배양한 제대혈 줄기세포를 냉동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대혈 은행에서 지난 11년 동안 불법 배양한 줄기세포는 약 천억 원 어치.

이 가운데 3분의 1이 시중 병원에 유통돼 난치병 환자에게 이식됐거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인터뷰> 이용택(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층이 항노화 목적 등으로 수억까지 지불하고 불법 이식한 사건이 확인됐습니다."

환자들은 한 번에 2천에서 3천만 원씩 내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대혈 줄기세포는 의학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아 매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명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사무총장) : "사람의 몸에서 나와서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물질은 안전성과 윤리성 때문에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병원들은 법으로 지정된 제대혈 이식 치료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불법으로 이식받는 것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터뷰> 오일환(한국 줄기세포학회 회장) : "일부 실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조심스럽게 이뤄지고 있지만 동물실험과 사람의 건강은 별개이기 때문에.."

경찰은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배양하거나 유통, 이식한 혐의로 제대혈 은행 대표 59살 한 모 씨 등 23명과 11개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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