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예물 노린 복도식 아파트 털이 검거

입력 2016.03.03 (12:26) 수정 2016.03.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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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복도식 아파트를 돌며 빈집을 털어온 혐의로 40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40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씨 등은 최근 2달간 수도권 일대 복도식 아파트를 돌며 모두 24차례에 걸쳐 9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신혼부부들의 귀금속을 노렸고 우산을 쓰고 복도까지 걸어들어가 CCTV에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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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예물 노린 복도식 아파트 털이 검거
    • 입력 2016-03-03 12:27:00
    • 수정2016-03-03 12:55:47
    뉴스 12
경기 분당경찰서는 복도식 아파트를 돌며 빈집을 털어온 혐의로 40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40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씨 등은 최근 2달간 수도권 일대 복도식 아파트를 돌며 모두 24차례에 걸쳐 9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신혼부부들의 귀금속을 노렸고 우산을 쓰고 복도까지 걸어들어가 CCTV에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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