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린이 손 잡아끄는 것도 폭행”
입력 2016.03.07 (06:10)
수정 2016.03.0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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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리조트 공연장에서 춤을 추는 어린이의 손을 잡아 끌어당긴 행위도 폭행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나 보호자의 허락없이 강제로 신체를 끌어당겼다는 이유에섭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경남 통영에 살던 70대 이 모 씨는 리조트 공연장에서 춤을 추던 10살 유 모 양의 양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유 양의 어머니는 곧바로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씨가 대화를 나누거나 춤을 추기 위해 유 양을 끌어당겼을 수 있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폭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유 양이 귀여워 무의식적으로 손을 잡았을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폭행 의도가 없었어도, 어린이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고 정신적 충격을 준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강현(KBS 자문변호사) :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 행사에는 수단이나 방법의 제한이 없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어깨를 손으로 민 것도 유죄를 선고하는 등 사회적 통념상 가벼운 행동도 폭행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리조트 공연장에서 춤을 추는 어린이의 손을 잡아 끌어당긴 행위도 폭행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나 보호자의 허락없이 강제로 신체를 끌어당겼다는 이유에섭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경남 통영에 살던 70대 이 모 씨는 리조트 공연장에서 춤을 추던 10살 유 모 양의 양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유 양의 어머니는 곧바로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씨가 대화를 나누거나 춤을 추기 위해 유 양을 끌어당겼을 수 있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폭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유 양이 귀여워 무의식적으로 손을 잡았을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폭행 의도가 없었어도, 어린이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고 정신적 충격을 준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강현(KBS 자문변호사) :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 행사에는 수단이나 방법의 제한이 없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어깨를 손으로 민 것도 유죄를 선고하는 등 사회적 통념상 가벼운 행동도 폭행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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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어린이 손 잡아끄는 것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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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07 06:12:21
- 수정2016-03-07 07:36:20
<앵커 멘트>
리조트 공연장에서 춤을 추는 어린이의 손을 잡아 끌어당긴 행위도 폭행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나 보호자의 허락없이 강제로 신체를 끌어당겼다는 이유에섭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경남 통영에 살던 70대 이 모 씨는 리조트 공연장에서 춤을 추던 10살 유 모 양의 양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유 양의 어머니는 곧바로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씨가 대화를 나누거나 춤을 추기 위해 유 양을 끌어당겼을 수 있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폭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유 양이 귀여워 무의식적으로 손을 잡았을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폭행 의도가 없었어도, 어린이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고 정신적 충격을 준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강현(KBS 자문변호사) :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 행사에는 수단이나 방법의 제한이 없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어깨를 손으로 민 것도 유죄를 선고하는 등 사회적 통념상 가벼운 행동도 폭행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리조트 공연장에서 춤을 추는 어린이의 손을 잡아 끌어당긴 행위도 폭행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나 보호자의 허락없이 강제로 신체를 끌어당겼다는 이유에섭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경남 통영에 살던 70대 이 모 씨는 리조트 공연장에서 춤을 추던 10살 유 모 양의 양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유 양의 어머니는 곧바로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씨가 대화를 나누거나 춤을 추기 위해 유 양을 끌어당겼을 수 있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폭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유 양이 귀여워 무의식적으로 손을 잡았을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폭행 의도가 없었어도, 어린이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고 정신적 충격을 준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강현(KBS 자문변호사) :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 행사에는 수단이나 방법의 제한이 없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어깨를 손으로 민 것도 유죄를 선고하는 등 사회적 통념상 가벼운 행동도 폭행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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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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