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감히 경적을 울려”…멈추지 않는 ‘보복 운전’
입력 2016.03.07 (08:31)
수정 2016.03.07 (09: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멘트>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한 운전자가 차를 세운 뒤 버스로 다가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잠시 뒤엔 묵직한 공사 자재를 들고와 운전석 유리창을 향해 내리칩니다.
버스 기사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분풀이한 건데 보복운전의 대표적 사롑니다.
지난달부터 경찰이 보복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갔지만 보복운전은 여전히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따라잡기에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아찔한 보복운전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3일 새벽, 서울 미아동의 한 교차로.
좌회전 신호가 켜지자 다른 차들은 순조롭게 움직이는데, 승용차 한 대는 꼼짝을 않습니다.
뒤에 있던 택시기사가 경적을 울리다 앞차를 추월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승용차에서 음료수 캔이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정민호(경위/서울 종암경찰서 교통조사계) : "그때 이제 피의 차량이 음료수 캔 같아요. 피해자 말은 음료수 캔인데 안이 꽉 차서 둔탁한 소리 퍽 하는 소리가 났데요."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인데 당시 충격으로 택시의 운전석쪽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뒤로도 한참 동안 승용차 운전자는 택시를 따라가며 욕설을 하고 진로를 막았습니다.
택시기사는 다치지 않았지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일을 계속해야 하니까, 이제. 자꾸 욕 얻어먹어요, 제가. 아이고, 자꾸 여기저기서 해봤자 그걸 뭐 합니까……."
승용차 운전자의 보복운전 이유는 바로 택시기사가 울린 경적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울린 경적에 화가 나 택시를 향해 음료수 캔을 던지고 무려 200미터를 따라가며 보복운전을 한 겁니다.
또 다른 보복운전 사롑니다.
택시가 끼어들기를 시도하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양보를 해주지 않습니다.
택시는 승용차를 추월하더니 갑자기 급정거를 합니다.
그리고는 혼잡한 도로에서 택시와 승용차와의 추격전이 벌어졌고, 승용차 운전자는 욕설도 쏟아 냅니다.
<녹취> 승용차 운전자(음성변조) : "XXX! XXX! 장난하냐? 어?"
그러고도 분이 안풀렸는지 결국 승용차 운전자는 택시를 가로막고 차에서 내립니다.
거친 언성이 오간 뒤 승용차 운전자는 다시 차에 올라 자리를 떠납니다.
이후 택시 기사는 경찰에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신고를 합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한 경찰은 택시 기사와 승용차 운전자 두 사람 모두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터뷰> 강장용(수사관/서울 강북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양 차량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택시 운전자가 먼저 보복 운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승용차 운전자도 피해 입었다고 주장을 해서 양 차량 운전자 모두 쌍방 보복운전으로 입건했습니다."
보복운전은 심지어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2014년엔,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넉 대가 연쇄추돌하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은 가장 뒤에 있던 트레일러 운전자가 운전 부주의로 차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에 걸친 법정싸움 이후 사고 원인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맨 앞에 있던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바로 뒤에서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를 위협하기 위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끝까지 보복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화물차 운전기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복운전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
경찰청 조사 결과 보복운전의 가장 큰 원인은 진로변경이었습니다. 경적과 상향등 사용도 주된 이유였는데, 이를 참지 못한 운전자들이 급제동이나 차량 밀기 등으로 위험천만한 보복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차정호(시민) :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내 앞으로 튀어오니까 그게 놀라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인터뷰> 김OO(시민) : "제가 답답하게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차가 쌩 와서 앞에 가로막고 멈추고 계속 이걸 반복하시더라고요."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보복 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난폭운전도 단속 대상입니다.
<인터뷰> 호욱진(경정/경찰청 교통조사계) : "특정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이용해서 폭행을 가하던지 협박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복 운전이라 하고 있고요. 난폭 운전은 어떤 특정된 사람이 아닌 일반 운전하는 정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난폭하게 운전함으로 인해서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는 그런 운전을 난폭 운전이라고 합니다."
집중 단속 2주 만에 난폭운전은 6백건 이상, 보복운전은 3백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접수된 증거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호욱진(경정/경찰청 교통조사계) :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상해를 가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범죄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폭행을 가하거나 위협을 가했을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찰은 도로 위에서 보복 또는 난폭운전을 당하면 현장에서 맞대응을 하지 말고 신고할 것을 당부합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접속해 곧바로 블랙박스 영상이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올리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달리다가 두 대가 부딪히면 죽을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매우 위험한 건데 상대편이 흥분해 있으면 내가 피해 주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상대편이 화났을 때는 내가 상대편한테 모르고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미안하다 깜빡깜빡 손 한번 들어주고……."
한 순간의 분노로 시작된 보복운전은 도로 위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시작한 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달 말까지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한 운전자가 차를 세운 뒤 버스로 다가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잠시 뒤엔 묵직한 공사 자재를 들고와 운전석 유리창을 향해 내리칩니다.
버스 기사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분풀이한 건데 보복운전의 대표적 사롑니다.
지난달부터 경찰이 보복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갔지만 보복운전은 여전히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따라잡기에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아찔한 보복운전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3일 새벽, 서울 미아동의 한 교차로.
좌회전 신호가 켜지자 다른 차들은 순조롭게 움직이는데, 승용차 한 대는 꼼짝을 않습니다.
뒤에 있던 택시기사가 경적을 울리다 앞차를 추월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승용차에서 음료수 캔이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정민호(경위/서울 종암경찰서 교통조사계) : "그때 이제 피의 차량이 음료수 캔 같아요. 피해자 말은 음료수 캔인데 안이 꽉 차서 둔탁한 소리 퍽 하는 소리가 났데요."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인데 당시 충격으로 택시의 운전석쪽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뒤로도 한참 동안 승용차 운전자는 택시를 따라가며 욕설을 하고 진로를 막았습니다.
택시기사는 다치지 않았지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일을 계속해야 하니까, 이제. 자꾸 욕 얻어먹어요, 제가. 아이고, 자꾸 여기저기서 해봤자 그걸 뭐 합니까……."
승용차 운전자의 보복운전 이유는 바로 택시기사가 울린 경적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울린 경적에 화가 나 택시를 향해 음료수 캔을 던지고 무려 200미터를 따라가며 보복운전을 한 겁니다.
또 다른 보복운전 사롑니다.
택시가 끼어들기를 시도하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양보를 해주지 않습니다.
택시는 승용차를 추월하더니 갑자기 급정거를 합니다.
그리고는 혼잡한 도로에서 택시와 승용차와의 추격전이 벌어졌고, 승용차 운전자는 욕설도 쏟아 냅니다.
<녹취> 승용차 운전자(음성변조) : "XXX! XXX! 장난하냐? 어?"
그러고도 분이 안풀렸는지 결국 승용차 운전자는 택시를 가로막고 차에서 내립니다.
거친 언성이 오간 뒤 승용차 운전자는 다시 차에 올라 자리를 떠납니다.
이후 택시 기사는 경찰에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신고를 합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한 경찰은 택시 기사와 승용차 운전자 두 사람 모두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터뷰> 강장용(수사관/서울 강북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양 차량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택시 운전자가 먼저 보복 운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승용차 운전자도 피해 입었다고 주장을 해서 양 차량 운전자 모두 쌍방 보복운전으로 입건했습니다."
보복운전은 심지어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2014년엔,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넉 대가 연쇄추돌하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은 가장 뒤에 있던 트레일러 운전자가 운전 부주의로 차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에 걸친 법정싸움 이후 사고 원인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맨 앞에 있던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바로 뒤에서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를 위협하기 위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끝까지 보복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화물차 운전기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복운전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
경찰청 조사 결과 보복운전의 가장 큰 원인은 진로변경이었습니다. 경적과 상향등 사용도 주된 이유였는데, 이를 참지 못한 운전자들이 급제동이나 차량 밀기 등으로 위험천만한 보복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차정호(시민) :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내 앞으로 튀어오니까 그게 놀라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인터뷰> 김OO(시민) : "제가 답답하게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차가 쌩 와서 앞에 가로막고 멈추고 계속 이걸 반복하시더라고요."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보복 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난폭운전도 단속 대상입니다.
<인터뷰> 호욱진(경정/경찰청 교통조사계) : "특정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이용해서 폭행을 가하던지 협박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복 운전이라 하고 있고요. 난폭 운전은 어떤 특정된 사람이 아닌 일반 운전하는 정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난폭하게 운전함으로 인해서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는 그런 운전을 난폭 운전이라고 합니다."
집중 단속 2주 만에 난폭운전은 6백건 이상, 보복운전은 3백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접수된 증거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호욱진(경정/경찰청 교통조사계) :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상해를 가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범죄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폭행을 가하거나 위협을 가했을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찰은 도로 위에서 보복 또는 난폭운전을 당하면 현장에서 맞대응을 하지 말고 신고할 것을 당부합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접속해 곧바로 블랙박스 영상이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올리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달리다가 두 대가 부딪히면 죽을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매우 위험한 건데 상대편이 흥분해 있으면 내가 피해 주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상대편이 화났을 때는 내가 상대편한테 모르고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미안하다 깜빡깜빡 손 한번 들어주고……."
한 순간의 분노로 시작된 보복운전은 도로 위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시작한 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달 말까지 이어갈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 따라잡기] “감히 경적을 울려”…멈추지 않는 ‘보복 운전’
-
- 입력 2016-03-07 08:33:13
- 수정2016-03-07 09:20:55
<기자 멘트>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한 운전자가 차를 세운 뒤 버스로 다가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잠시 뒤엔 묵직한 공사 자재를 들고와 운전석 유리창을 향해 내리칩니다.
버스 기사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분풀이한 건데 보복운전의 대표적 사롑니다.
지난달부터 경찰이 보복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갔지만 보복운전은 여전히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따라잡기에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아찔한 보복운전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3일 새벽, 서울 미아동의 한 교차로.
좌회전 신호가 켜지자 다른 차들은 순조롭게 움직이는데, 승용차 한 대는 꼼짝을 않습니다.
뒤에 있던 택시기사가 경적을 울리다 앞차를 추월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승용차에서 음료수 캔이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정민호(경위/서울 종암경찰서 교통조사계) : "그때 이제 피의 차량이 음료수 캔 같아요. 피해자 말은 음료수 캔인데 안이 꽉 차서 둔탁한 소리 퍽 하는 소리가 났데요."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인데 당시 충격으로 택시의 운전석쪽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뒤로도 한참 동안 승용차 운전자는 택시를 따라가며 욕설을 하고 진로를 막았습니다.
택시기사는 다치지 않았지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일을 계속해야 하니까, 이제. 자꾸 욕 얻어먹어요, 제가. 아이고, 자꾸 여기저기서 해봤자 그걸 뭐 합니까……."
승용차 운전자의 보복운전 이유는 바로 택시기사가 울린 경적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울린 경적에 화가 나 택시를 향해 음료수 캔을 던지고 무려 200미터를 따라가며 보복운전을 한 겁니다.
또 다른 보복운전 사롑니다.
택시가 끼어들기를 시도하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양보를 해주지 않습니다.
택시는 승용차를 추월하더니 갑자기 급정거를 합니다.
그리고는 혼잡한 도로에서 택시와 승용차와의 추격전이 벌어졌고, 승용차 운전자는 욕설도 쏟아 냅니다.
<녹취> 승용차 운전자(음성변조) : "XXX! XXX! 장난하냐? 어?"
그러고도 분이 안풀렸는지 결국 승용차 운전자는 택시를 가로막고 차에서 내립니다.
거친 언성이 오간 뒤 승용차 운전자는 다시 차에 올라 자리를 떠납니다.
이후 택시 기사는 경찰에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신고를 합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한 경찰은 택시 기사와 승용차 운전자 두 사람 모두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터뷰> 강장용(수사관/서울 강북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양 차량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택시 운전자가 먼저 보복 운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승용차 운전자도 피해 입었다고 주장을 해서 양 차량 운전자 모두 쌍방 보복운전으로 입건했습니다."
보복운전은 심지어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2014년엔,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넉 대가 연쇄추돌하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은 가장 뒤에 있던 트레일러 운전자가 운전 부주의로 차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에 걸친 법정싸움 이후 사고 원인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맨 앞에 있던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바로 뒤에서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를 위협하기 위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끝까지 보복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화물차 운전기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복운전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
경찰청 조사 결과 보복운전의 가장 큰 원인은 진로변경이었습니다. 경적과 상향등 사용도 주된 이유였는데, 이를 참지 못한 운전자들이 급제동이나 차량 밀기 등으로 위험천만한 보복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차정호(시민) :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내 앞으로 튀어오니까 그게 놀라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인터뷰> 김OO(시민) : "제가 답답하게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차가 쌩 와서 앞에 가로막고 멈추고 계속 이걸 반복하시더라고요."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보복 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난폭운전도 단속 대상입니다.
<인터뷰> 호욱진(경정/경찰청 교통조사계) : "특정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이용해서 폭행을 가하던지 협박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복 운전이라 하고 있고요. 난폭 운전은 어떤 특정된 사람이 아닌 일반 운전하는 정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난폭하게 운전함으로 인해서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는 그런 운전을 난폭 운전이라고 합니다."
집중 단속 2주 만에 난폭운전은 6백건 이상, 보복운전은 3백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접수된 증거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호욱진(경정/경찰청 교통조사계) :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상해를 가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범죄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폭행을 가하거나 위협을 가했을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찰은 도로 위에서 보복 또는 난폭운전을 당하면 현장에서 맞대응을 하지 말고 신고할 것을 당부합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접속해 곧바로 블랙박스 영상이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올리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달리다가 두 대가 부딪히면 죽을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매우 위험한 건데 상대편이 흥분해 있으면 내가 피해 주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상대편이 화났을 때는 내가 상대편한테 모르고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미안하다 깜빡깜빡 손 한번 들어주고……."
한 순간의 분노로 시작된 보복운전은 도로 위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시작한 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달 말까지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한 운전자가 차를 세운 뒤 버스로 다가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잠시 뒤엔 묵직한 공사 자재를 들고와 운전석 유리창을 향해 내리칩니다.
버스 기사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분풀이한 건데 보복운전의 대표적 사롑니다.
지난달부터 경찰이 보복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갔지만 보복운전은 여전히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따라잡기에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아찔한 보복운전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3일 새벽, 서울 미아동의 한 교차로.
좌회전 신호가 켜지자 다른 차들은 순조롭게 움직이는데, 승용차 한 대는 꼼짝을 않습니다.
뒤에 있던 택시기사가 경적을 울리다 앞차를 추월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승용차에서 음료수 캔이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정민호(경위/서울 종암경찰서 교통조사계) : "그때 이제 피의 차량이 음료수 캔 같아요. 피해자 말은 음료수 캔인데 안이 꽉 차서 둔탁한 소리 퍽 하는 소리가 났데요."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인데 당시 충격으로 택시의 운전석쪽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뒤로도 한참 동안 승용차 운전자는 택시를 따라가며 욕설을 하고 진로를 막았습니다.
택시기사는 다치지 않았지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일을 계속해야 하니까, 이제. 자꾸 욕 얻어먹어요, 제가. 아이고, 자꾸 여기저기서 해봤자 그걸 뭐 합니까……."
승용차 운전자의 보복운전 이유는 바로 택시기사가 울린 경적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울린 경적에 화가 나 택시를 향해 음료수 캔을 던지고 무려 200미터를 따라가며 보복운전을 한 겁니다.
또 다른 보복운전 사롑니다.
택시가 끼어들기를 시도하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양보를 해주지 않습니다.
택시는 승용차를 추월하더니 갑자기 급정거를 합니다.
그리고는 혼잡한 도로에서 택시와 승용차와의 추격전이 벌어졌고, 승용차 운전자는 욕설도 쏟아 냅니다.
<녹취> 승용차 운전자(음성변조) : "XXX! XXX! 장난하냐? 어?"
그러고도 분이 안풀렸는지 결국 승용차 운전자는 택시를 가로막고 차에서 내립니다.
거친 언성이 오간 뒤 승용차 운전자는 다시 차에 올라 자리를 떠납니다.
이후 택시 기사는 경찰에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신고를 합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한 경찰은 택시 기사와 승용차 운전자 두 사람 모두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터뷰> 강장용(수사관/서울 강북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양 차량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택시 운전자가 먼저 보복 운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승용차 운전자도 피해 입었다고 주장을 해서 양 차량 운전자 모두 쌍방 보복운전으로 입건했습니다."
보복운전은 심지어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2014년엔,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넉 대가 연쇄추돌하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은 가장 뒤에 있던 트레일러 운전자가 운전 부주의로 차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에 걸친 법정싸움 이후 사고 원인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맨 앞에 있던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바로 뒤에서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를 위협하기 위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끝까지 보복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화물차 운전기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복운전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
경찰청 조사 결과 보복운전의 가장 큰 원인은 진로변경이었습니다. 경적과 상향등 사용도 주된 이유였는데, 이를 참지 못한 운전자들이 급제동이나 차량 밀기 등으로 위험천만한 보복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차정호(시민) :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내 앞으로 튀어오니까 그게 놀라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인터뷰> 김OO(시민) : "제가 답답하게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차가 쌩 와서 앞에 가로막고 멈추고 계속 이걸 반복하시더라고요."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보복 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난폭운전도 단속 대상입니다.
<인터뷰> 호욱진(경정/경찰청 교통조사계) : "특정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이용해서 폭행을 가하던지 협박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복 운전이라 하고 있고요. 난폭 운전은 어떤 특정된 사람이 아닌 일반 운전하는 정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난폭하게 운전함으로 인해서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는 그런 운전을 난폭 운전이라고 합니다."
집중 단속 2주 만에 난폭운전은 6백건 이상, 보복운전은 3백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접수된 증거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호욱진(경정/경찰청 교통조사계) :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상해를 가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범죄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폭행을 가하거나 위협을 가했을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찰은 도로 위에서 보복 또는 난폭운전을 당하면 현장에서 맞대응을 하지 말고 신고할 것을 당부합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접속해 곧바로 블랙박스 영상이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올리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달리다가 두 대가 부딪히면 죽을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매우 위험한 건데 상대편이 흥분해 있으면 내가 피해 주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상대편이 화났을 때는 내가 상대편한테 모르고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미안하다 깜빡깜빡 손 한번 들어주고……."
한 순간의 분노로 시작된 보복운전은 도로 위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시작한 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달 말까지 이어갈 방침입니다.
-
-
유호윤 기자 live@kbs.co.kr
유호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