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재심?…성추행 감독 징계 감경 ‘논란’

입력 2016.03.07 (21:51) 수정 2016.03.0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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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한체육회가 선수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쇼트트랙 감독에 대한 징계를 영구제명에서 3년 자격정지로 크게 경감시켜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가 내린 결정이어서 더 놀랍습니다.

이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 A씨는 훈련도중 여자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빙상연맹은 즉각 A씨를 영구제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재심을 신청하자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는 지난 29일,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영구제명을 자격정지 3년으로 대폭 낮춰줘 논란이 일었습니다.

<녹취>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그건 법적인 판단이고 우리 판단은 다릅니다. 우리는 억울한 선수나 지도자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체육회 선수위원회가 오히려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 감독을 구제해주자 빙상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쇼트트랙 관계자 : "법적으로 형을 안 받은 분도 영구 제명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선수위원회에서 왜 3년으로 줄였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의아해하시는 거 같아요."

대한체육회는 최근 6년간의 재심에서 징계를 낮춰준 비율이 80%를 넘길만큼 지나친 온정주의에 빠져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하면 자동문처럼 징계가 낮아지는 현실에서 피해자들만 2중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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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재심?…성추행 감독 징계 감경 ‘논란’
    • 입력 2016-03-07 21:51:46
    • 수정2016-03-07 22: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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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한체육회가 선수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쇼트트랙 감독에 대한 징계를 영구제명에서 3년 자격정지로 크게 경감시켜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가 내린 결정이어서 더 놀랍습니다.

이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 A씨는 훈련도중 여자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빙상연맹은 즉각 A씨를 영구제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재심을 신청하자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는 지난 29일,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영구제명을 자격정지 3년으로 대폭 낮춰줘 논란이 일었습니다.

<녹취>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그건 법적인 판단이고 우리 판단은 다릅니다. 우리는 억울한 선수나 지도자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체육회 선수위원회가 오히려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 감독을 구제해주자 빙상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쇼트트랙 관계자 : "법적으로 형을 안 받은 분도 영구 제명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선수위원회에서 왜 3년으로 줄였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의아해하시는 거 같아요."

대한체육회는 최근 6년간의 재심에서 징계를 낮춰준 비율이 80%를 넘길만큼 지나친 온정주의에 빠져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하면 자동문처럼 징계가 낮아지는 현실에서 피해자들만 2중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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