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입점업체 ‘갑질’ 약관 시정조치
입력 2016.03.08 (12:29)
수정 2016.03.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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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백화점이 입점업체의 매장 위치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매장에서 일하는 파견 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도 더 엄격해지는 등 입점 업체에 대한 백화점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전국 13개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의 계약서에 담긴 35개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백화점들은 건물의 관리·운영상 등의 분명치 않은 이유를 들어 입점업체의 매장위치를 바꿔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장을 바꿀 때는 상품재구성이나 입점업체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등으로 조건이 구체화됩니다.
백화점 임의로 상품 판매를 거부하거나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었던 조항도 시정됩니다.
지금까지 일부 백화점들은 고객의 불만이 제기된다는 이유만으로 상품 판매를 거부하거나 종업원 교체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백화점이 입점업체와 관련한 고객의 불만을 3회 이상 접수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조치가 없을 때에만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료 미납 시 연 24%에 달했던 지연이자도 15% 수준의 공정위 고시 최고 이율로 낮아집니다.
아울러 백화점의 사정으로 매장을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했던 임대료나 관리비 전가 조항도 사라집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앞으로는 백화점이 입점업체의 매장 위치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매장에서 일하는 파견 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도 더 엄격해지는 등 입점 업체에 대한 백화점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전국 13개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의 계약서에 담긴 35개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백화점들은 건물의 관리·운영상 등의 분명치 않은 이유를 들어 입점업체의 매장위치를 바꿔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장을 바꿀 때는 상품재구성이나 입점업체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등으로 조건이 구체화됩니다.
백화점 임의로 상품 판매를 거부하거나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었던 조항도 시정됩니다.
지금까지 일부 백화점들은 고객의 불만이 제기된다는 이유만으로 상품 판매를 거부하거나 종업원 교체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백화점이 입점업체와 관련한 고객의 불만을 3회 이상 접수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조치가 없을 때에만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료 미납 시 연 24%에 달했던 지연이자도 15% 수준의 공정위 고시 최고 이율로 낮아집니다.
아울러 백화점의 사정으로 매장을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했던 임대료나 관리비 전가 조항도 사라집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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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입점업체 ‘갑질’ 약관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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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3-08 13: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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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백화점이 입점업체의 매장 위치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매장에서 일하는 파견 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도 더 엄격해지는 등 입점 업체에 대한 백화점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전국 13개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의 계약서에 담긴 35개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백화점들은 건물의 관리·운영상 등의 분명치 않은 이유를 들어 입점업체의 매장위치를 바꿔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장을 바꿀 때는 상품재구성이나 입점업체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등으로 조건이 구체화됩니다.
백화점 임의로 상품 판매를 거부하거나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었던 조항도 시정됩니다.
지금까지 일부 백화점들은 고객의 불만이 제기된다는 이유만으로 상품 판매를 거부하거나 종업원 교체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백화점이 입점업체와 관련한 고객의 불만을 3회 이상 접수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조치가 없을 때에만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료 미납 시 연 24%에 달했던 지연이자도 15% 수준의 공정위 고시 최고 이율로 낮아집니다.
아울러 백화점의 사정으로 매장을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했던 임대료나 관리비 전가 조항도 사라집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앞으로는 백화점이 입점업체의 매장 위치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매장에서 일하는 파견 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도 더 엄격해지는 등 입점 업체에 대한 백화점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전국 13개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의 계약서에 담긴 35개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백화점들은 건물의 관리·운영상 등의 분명치 않은 이유를 들어 입점업체의 매장위치를 바꿔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장을 바꿀 때는 상품재구성이나 입점업체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등으로 조건이 구체화됩니다.
백화점 임의로 상품 판매를 거부하거나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었던 조항도 시정됩니다.
지금까지 일부 백화점들은 고객의 불만이 제기된다는 이유만으로 상품 판매를 거부하거나 종업원 교체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백화점이 입점업체와 관련한 고객의 불만을 3회 이상 접수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조치가 없을 때에만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료 미납 시 연 24%에 달했던 지연이자도 15% 수준의 공정위 고시 최고 이율로 낮아집니다.
아울러 백화점의 사정으로 매장을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했던 임대료나 관리비 전가 조항도 사라집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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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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