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꾀병’ 119 구급차 이용 즉시 과태료 2백만 원

입력 2016.03.08 (17:04) 수정 2016.03.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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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용무를 위해 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119 구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경고없이 곧바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거짓 구조,구급 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30건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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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꾀병’ 119 구급차 이용 즉시 과태료 2백만 원
    • 입력 2016-03-08 17:11:43
    • 수정2016-03-08 17: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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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용무를 위해 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119 구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경고없이 곧바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거짓 구조,구급 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30건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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