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저가, 마지막 기회?…“홈쇼핑 광고 83% 과장”

입력 2016.03.08 (17:48) 수정 2016.03.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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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도 없었던 초특가.

방송 사상 최저가.

TV홈쇼핑을 보다가 이런 말에 흔들려서 그만 전화기를 들었던 혹시 이런 경험 있지는 않은지요.

앞으로는 이런 말을 듣더라도 좀 더 신중하셔야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해 봤더니 방송한정 최저가를 내세운 물건의 83%는 다른 쇼핑몰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최저가가 실제 최저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실태를 직접 조사한 한국소비자원의 시장조사국 이도경 대리와 자세한 얘기 나누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홈쇼핑에서 방송사상 최저가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팔았어도 그것이 최저가가 아니었다, 거짓 과장광고였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저희 소비자원에서 홈쇼핑 6개사가 판매하는 방송 10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70개 방송에서 단 한 번도 없던 최저가, 초특가 그리고 방송 종료 후에는 가격이 환원된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이 중에 58개가 방송 종료 후에도 자사몰 등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고 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방송 홈쇼핑 종종 보는데 방송 중에 정말 최저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정말 자주 듣게 되거든요.

직접 영상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보시고 또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6만 9000원.

백화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희는 방송이라 거짓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방송에서만 5만 9000원,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블랙 프라이스죠, 여러분.

이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재촉을 하게 되는데 방송이라 거짓말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죠?

-일단 상품 표시 방송에서는 5만 9000원이 최저가라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업체의 해명을 받아보니까 사실이었고요.

그건 그런데 이제 자사 방송 이력을 기준으로 여태까지 이 가격에는 판 적 없는 최저가였던 것입니다.

그 말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방송사상 최저가라고 하면 오프라인이나 오픈마켓 등 통틀어서 최저가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홈쇼핑 업체들은 자기 방송만을 기준으로 최저가였다.

-우리가 방송에서 파는 값으로는 이게 최저가입니다.

이런 얘기였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규정 상으로는 불법으로까지 보기 어렵습니다.

방송 사상 최저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게 자사 방송 기준으로 만약에 맞지 않다면 그게 불법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자사 방송이나 오픈마켓이나 이제 오프라인 등은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자사 방송 기준으로 했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 홈쇼핑 광고…제품 성능 오인 가능성 ▼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해 봤는데요.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방송도 있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등장해서 효능이나 성능 이런 추천 같은 걸 할 수 없게 의료기기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알카리 이온수기 의료기기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등장해서 효능 같은 걸 보장하는 광고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았던 정수기 같은 경우에 노로바이러스 제거, 그리고 중금속 제거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는데.

-세균 바이러스, 7대 중금속을 걸러준다,이렇게.

-저 경우에는 제가 시험검사 성적서를 판매업체한테 요청을 해서 성적서를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는 미네랄을 살리는 기능이랑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통해서 해명을 받아보니 이게 이제 홈쇼핑 측 자막 실수로 타사 광고가 송출된 것으로 그렇게 해명이 되었고요.

-비슷한 타사 제품의 것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참 해명이 궁색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체 측에서 배상이나 반품처리 이런 것은 다 확실하게 해 줍니까?

-일단 이거는 렌탈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해명요청을 한 즉시 방송국 측에서는 이 부분을 시정을 해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상담원들이 렌탈 상품이다 보니까 상담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한테 설명은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는 집에서 홈쇼핑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홈쇼핑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지 통계도 나와 있습니까?

-저희 소비자원에서 최근 1년 동안 홈쇼핑을 통해 구매이력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소비자 1000명들이 하루 평균 1.48회 정도 홈쇼핑을 시청하고 있었고 그리고 평균 시청시간은 26.2분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1인당 월평균 2.1회 정도 홈쇼핑을 이용한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구입한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많은 만큼 불만도 많습니다.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해서 공정위가 나서거나 또 홈쇼핑업체가 배상해 준 그런 일도 있었다 하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A 홈쇼핑의 화장품 광고입니다.

주름개선 화장품을 하나 사면 40만원짜리 정품화장품 2세트, 80만원어치를 얹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백화점에서 40만원돈입니다.

-3종 세트를 두 세트를 보내드릴 테니까 용량 확인하시고요.

-방송되자마자 주문이 급증했고 불과 1시간 만에 4800개, 6억 5000만원어치가 팔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덤으로 받은 제품의 용량은 정품의 12에서 16%에 불과하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이었습니다.

라텍스 소재라는 말에 홈쇼핑에서 100만원을 주고 라텍스 소파를 구입했던 주부 김 모씨.

우연히 찢어진 소파는 솜과 스펀지로 채워져 있었고 라텍스는 가죽 밑면에 얇게 깔려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황당 그 자체죠.

누가 저런 제품을 100만원 넘게 주고 구입을 해요.

이건 배신이죠.

-이 소파를 판매한 B홈쇼핑의 판매방송.

-라텍스가 들어 있거든요.

라텍스 침대나 다름 없습니다.

-라텍스 소파라고 하지만 전체 소파 20cm중에 라텍스 두께는 불과 1.5cm였습니다.

▼ 소비자원 상담 사례는? ▼

-저희가 사례 몇 가지를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그야말로 새발의 피 같기도 하고 다른 사례들도 많죠?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 D씨가 이제 홈쇼핑을 통해서 100% 털이 빠지지 않는 구스다운 이불이라는 것을 보고 120만원 정도를 주고 이불세트를 구매했는데 막상 사용을 하다 보니까 털이 너무 많이 빠져서 홈쇼핑쪽에 털이 안 빠진다고 광고를 하였는데 왜 이런 거냐하고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홈쇼핑 측에서는 100% 빠지지 않는 구스다운 이불은 없다.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이분께서는 저희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심의위원회라고 제품불량 여부를 가려주는 위원회쪽에 이 이불을 보내와서 실제로 제품 불량이라는 판정을 받으시고 120만원 환급을 받으신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과장광고나 또는 가격적인 면에서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상은 잘 받을 수 있나요?

-일단 광고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사실 사실확인이나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입하시기 전에 보다 더 꼼꼼하게 가격 확인하고 구입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도움 받고 싶다 할 때는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몇 번인지 알려주세요.

-한국소비자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전국소비자단체들이 연합해서 운영하는 국번없이 1372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372.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의 지도자와 공직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폄하 언행을 중단하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교과서에서 삭제한 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실어 역사적 사실을 학생과 일반인들도 알 수 있도록 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유감을 표명하는 등 반발했는데요.

영화 귀향을 한 번 보라고 권하고 싶네요.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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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최저가, 마지막 기회?…“홈쇼핑 광고 83% 과장”
    • 입력 2016-03-08 17:48:43
    • 수정2016-03-08 19: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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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도 없었던 초특가.

방송 사상 최저가.

TV홈쇼핑을 보다가 이런 말에 흔들려서 그만 전화기를 들었던 혹시 이런 경험 있지는 않은지요.

앞으로는 이런 말을 듣더라도 좀 더 신중하셔야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해 봤더니 방송한정 최저가를 내세운 물건의 83%는 다른 쇼핑몰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최저가가 실제 최저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실태를 직접 조사한 한국소비자원의 시장조사국 이도경 대리와 자세한 얘기 나누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홈쇼핑에서 방송사상 최저가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팔았어도 그것이 최저가가 아니었다, 거짓 과장광고였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저희 소비자원에서 홈쇼핑 6개사가 판매하는 방송 10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70개 방송에서 단 한 번도 없던 최저가, 초특가 그리고 방송 종료 후에는 가격이 환원된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이 중에 58개가 방송 종료 후에도 자사몰 등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고 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방송 홈쇼핑 종종 보는데 방송 중에 정말 최저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정말 자주 듣게 되거든요.

직접 영상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보시고 또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6만 9000원.

백화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희는 방송이라 거짓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방송에서만 5만 9000원,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블랙 프라이스죠, 여러분.

이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재촉을 하게 되는데 방송이라 거짓말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죠?

-일단 상품 표시 방송에서는 5만 9000원이 최저가라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업체의 해명을 받아보니까 사실이었고요.

그건 그런데 이제 자사 방송 이력을 기준으로 여태까지 이 가격에는 판 적 없는 최저가였던 것입니다.

그 말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방송사상 최저가라고 하면 오프라인이나 오픈마켓 등 통틀어서 최저가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홈쇼핑 업체들은 자기 방송만을 기준으로 최저가였다.

-우리가 방송에서 파는 값으로는 이게 최저가입니다.

이런 얘기였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규정 상으로는 불법으로까지 보기 어렵습니다.

방송 사상 최저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게 자사 방송 기준으로 만약에 맞지 않다면 그게 불법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자사 방송이나 오픈마켓이나 이제 오프라인 등은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자사 방송 기준으로 했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 홈쇼핑 광고…제품 성능 오인 가능성 ▼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해 봤는데요.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방송도 있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등장해서 효능이나 성능 이런 추천 같은 걸 할 수 없게 의료기기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알카리 이온수기 의료기기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등장해서 효능 같은 걸 보장하는 광고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았던 정수기 같은 경우에 노로바이러스 제거, 그리고 중금속 제거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는데.

-세균 바이러스, 7대 중금속을 걸러준다,이렇게.

-저 경우에는 제가 시험검사 성적서를 판매업체한테 요청을 해서 성적서를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는 미네랄을 살리는 기능이랑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통해서 해명을 받아보니 이게 이제 홈쇼핑 측 자막 실수로 타사 광고가 송출된 것으로 그렇게 해명이 되었고요.

-비슷한 타사 제품의 것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참 해명이 궁색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체 측에서 배상이나 반품처리 이런 것은 다 확실하게 해 줍니까?

-일단 이거는 렌탈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해명요청을 한 즉시 방송국 측에서는 이 부분을 시정을 해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상담원들이 렌탈 상품이다 보니까 상담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한테 설명은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는 집에서 홈쇼핑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홈쇼핑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지 통계도 나와 있습니까?

-저희 소비자원에서 최근 1년 동안 홈쇼핑을 통해 구매이력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소비자 1000명들이 하루 평균 1.48회 정도 홈쇼핑을 시청하고 있었고 그리고 평균 시청시간은 26.2분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1인당 월평균 2.1회 정도 홈쇼핑을 이용한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구입한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많은 만큼 불만도 많습니다.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해서 공정위가 나서거나 또 홈쇼핑업체가 배상해 준 그런 일도 있었다 하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A 홈쇼핑의 화장품 광고입니다.

주름개선 화장품을 하나 사면 40만원짜리 정품화장품 2세트, 80만원어치를 얹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백화점에서 40만원돈입니다.

-3종 세트를 두 세트를 보내드릴 테니까 용량 확인하시고요.

-방송되자마자 주문이 급증했고 불과 1시간 만에 4800개, 6억 5000만원어치가 팔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덤으로 받은 제품의 용량은 정품의 12에서 16%에 불과하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이었습니다.

라텍스 소재라는 말에 홈쇼핑에서 100만원을 주고 라텍스 소파를 구입했던 주부 김 모씨.

우연히 찢어진 소파는 솜과 스펀지로 채워져 있었고 라텍스는 가죽 밑면에 얇게 깔려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황당 그 자체죠.

누가 저런 제품을 100만원 넘게 주고 구입을 해요.

이건 배신이죠.

-이 소파를 판매한 B홈쇼핑의 판매방송.

-라텍스가 들어 있거든요.

라텍스 침대나 다름 없습니다.

-라텍스 소파라고 하지만 전체 소파 20cm중에 라텍스 두께는 불과 1.5cm였습니다.

▼ 소비자원 상담 사례는? ▼

-저희가 사례 몇 가지를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그야말로 새발의 피 같기도 하고 다른 사례들도 많죠?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 D씨가 이제 홈쇼핑을 통해서 100% 털이 빠지지 않는 구스다운 이불이라는 것을 보고 120만원 정도를 주고 이불세트를 구매했는데 막상 사용을 하다 보니까 털이 너무 많이 빠져서 홈쇼핑쪽에 털이 안 빠진다고 광고를 하였는데 왜 이런 거냐하고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홈쇼핑 측에서는 100% 빠지지 않는 구스다운 이불은 없다.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이분께서는 저희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심의위원회라고 제품불량 여부를 가려주는 위원회쪽에 이 이불을 보내와서 실제로 제품 불량이라는 판정을 받으시고 120만원 환급을 받으신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과장광고나 또는 가격적인 면에서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상은 잘 받을 수 있나요?

-일단 광고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사실 사실확인이나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입하시기 전에 보다 더 꼼꼼하게 가격 확인하고 구입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도움 받고 싶다 할 때는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몇 번인지 알려주세요.

-한국소비자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전국소비자단체들이 연합해서 운영하는 국번없이 1372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372.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의 지도자와 공직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폄하 언행을 중단하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교과서에서 삭제한 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실어 역사적 사실을 학생과 일반인들도 알 수 있도록 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유감을 표명하는 등 반발했는데요.

영화 귀향을 한 번 보라고 권하고 싶네요.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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