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논란 대법관…개업 제한 놓고 공방
입력 2016.03.09 (06:54)
수정 2016.03.0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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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을 놓고 법조계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사로서 자격 심사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가 없는 권리 침해다, 논란이 뜨거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임기를 마친 신영철 전 대법관은 1년 간 대학교수 생활을 거쳐 지난달 변호사 개업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직 당시인 지난 2009년,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으로 대법원장에게 구두 경고를 받은 만큼 자격 심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신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상 개업에 문제가 없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아 다시 개업 신청을 했지만 서울변호사회는 법무부에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전관예우 우려를 들어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8명 가운데 24명이 1년 안에 개업해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효은(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대법관으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린 분이 그 명예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전관예우 우려 등으로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건 과도한 권리 침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에 있으면서 비리 등으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경우 등에만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전 대법관은 KBS와의 통화에서 법적 규정을 넘어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을 놓고 법조계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사로서 자격 심사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가 없는 권리 침해다, 논란이 뜨거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임기를 마친 신영철 전 대법관은 1년 간 대학교수 생활을 거쳐 지난달 변호사 개업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직 당시인 지난 2009년,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으로 대법원장에게 구두 경고를 받은 만큼 자격 심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신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상 개업에 문제가 없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아 다시 개업 신청을 했지만 서울변호사회는 법무부에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전관예우 우려를 들어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8명 가운데 24명이 1년 안에 개업해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효은(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대법관으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린 분이 그 명예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전관예우 우려 등으로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건 과도한 권리 침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에 있으면서 비리 등으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경우 등에만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전 대법관은 KBS와의 통화에서 법적 규정을 넘어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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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을 놓고 법조계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사로서 자격 심사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가 없는 권리 침해다, 논란이 뜨거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임기를 마친 신영철 전 대법관은 1년 간 대학교수 생활을 거쳐 지난달 변호사 개업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직 당시인 지난 2009년,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으로 대법원장에게 구두 경고를 받은 만큼 자격 심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신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상 개업에 문제가 없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아 다시 개업 신청을 했지만 서울변호사회는 법무부에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전관예우 우려를 들어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8명 가운데 24명이 1년 안에 개업해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효은(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대법관으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린 분이 그 명예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전관예우 우려 등으로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건 과도한 권리 침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에 있으면서 비리 등으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경우 등에만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전 대법관은 KBS와의 통화에서 법적 규정을 넘어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을 놓고 법조계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사로서 자격 심사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가 없는 권리 침해다, 논란이 뜨거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임기를 마친 신영철 전 대법관은 1년 간 대학교수 생활을 거쳐 지난달 변호사 개업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직 당시인 지난 2009년,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으로 대법원장에게 구두 경고를 받은 만큼 자격 심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신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상 개업에 문제가 없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아 다시 개업 신청을 했지만 서울변호사회는 법무부에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전관예우 우려를 들어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8명 가운데 24명이 1년 안에 개업해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효은(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대법관으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린 분이 그 명예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전관예우 우려 등으로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건 과도한 권리 침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에 있으면서 비리 등으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경우 등에만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전 대법관은 KBS와의 통화에서 법적 규정을 넘어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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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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