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입력 2016.03.09 (09:36) 수정 2016.03.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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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 그룹의 회장의 장녀 섬나 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프랑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유 씨측은 유럽 인권재판소에 제소할 뜻을 이미 밝힌바 있어 실제 인도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리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섬나 씨의 재상고를 프랑스 대법원인 파기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파기 법원은 유 씨가 한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변호권을 갖고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하급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파기법원은 또 한국 정부가 교도소에서 유 씨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로 인한 인권 침해를 주장한 유 씨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유 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은 지 2년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유 씨 측은 그동안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자신은 정치적 희생양인만큼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송환을 거부해왔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던 한국 검찰은 유 씨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고문비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씨의 송환은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유 씨측은 프랑스 법원의 결론이 내려지면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한국 송환의 문제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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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대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 입력 2016-03-09 09:37:20
    • 수정2016-03-09 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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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 그룹의 회장의 장녀 섬나 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프랑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유 씨측은 유럽 인권재판소에 제소할 뜻을 이미 밝힌바 있어 실제 인도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리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섬나 씨의 재상고를 프랑스 대법원인 파기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파기 법원은 유 씨가 한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변호권을 갖고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하급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파기법원은 또 한국 정부가 교도소에서 유 씨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로 인한 인권 침해를 주장한 유 씨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유 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은 지 2년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유 씨 측은 그동안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자신은 정치적 희생양인만큼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송환을 거부해왔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던 한국 검찰은 유 씨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고문비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씨의 송환은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유 씨측은 프랑스 법원의 결론이 내려지면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한국 송환의 문제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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