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길에 버린 부모 영장 심사…생사 확인 안돼

입력 2016.03.09 (12:14) 수정 2016.03.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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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7살 아들을 학대하고 길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와 학대를 방임한 남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길에 버렸다는 아들은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 학대 등 혐의로 계모 38살 김 모 씨와 남편 38살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오전 11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계모 김 씨는 평소 아들을 굶기고 때리는 등 학대했으며 지난달 20일 길가에 버렸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또 남편 신 씨는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신 00(실종 아들 아버지) : "(아이한테 학대한 사실 있습니까?) 때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잘 몰랐습니다. (아이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습니다."

신씨는 지난 1월 올해 아들이 입학 예정인 초등학교에 입학 유예를 신청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신 씨 부부를 지난 7일 자택 인근 호텔에서 체포했지만 이들은 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들을 탐문한 결과 지난해 11월 이후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동네 주민(음성변조) : "여기는 동네 사람들만 다 알죠, 여긴 다 뜨내기라서 누가 누가 사는질 몰라요. 사고 터져도 한참 있다 아는거야..."

경찰은 아이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주변 상가와 인근 아동보호시설 등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지만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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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길에 버린 부모 영장 심사…생사 확인 안돼
    • 입력 2016-03-09 12:16:03
    • 수정2016-03-09 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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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7살 아들을 학대하고 길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와 학대를 방임한 남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길에 버렸다는 아들은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 학대 등 혐의로 계모 38살 김 모 씨와 남편 38살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오전 11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계모 김 씨는 평소 아들을 굶기고 때리는 등 학대했으며 지난달 20일 길가에 버렸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또 남편 신 씨는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신 00(실종 아들 아버지) : "(아이한테 학대한 사실 있습니까?) 때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잘 몰랐습니다. (아이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습니다."

신씨는 지난 1월 올해 아들이 입학 예정인 초등학교에 입학 유예를 신청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신 씨 부부를 지난 7일 자택 인근 호텔에서 체포했지만 이들은 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들을 탐문한 결과 지난해 11월 이후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동네 주민(음성변조) : "여기는 동네 사람들만 다 알죠, 여긴 다 뜨내기라서 누가 누가 사는질 몰라요. 사고 터져도 한참 있다 아는거야..."

경찰은 아이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주변 상가와 인근 아동보호시설 등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지만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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