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서 원료 섞어 만든 ‘맞춤형 화장품’ 허용
입력 2016.03.09 (17:10)
수정 2016.03.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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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객의 요구에 맞도록 화장품이나 원료를 매장에서 바로 섞어서 파는 '맞춤형 화장품'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대상은 향수 등 방향용 제품 4가지, 로션이나 크림 등 기초화장용 제품 10가지, 립스틱 등 색조 화장품 8가지입니다.
식약처는 또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등에 도움을 주거나 탈모방지 등에 사용하는 제품도 기능성 화장품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판매 대상은 향수 등 방향용 제품 4가지, 로션이나 크림 등 기초화장용 제품 10가지, 립스틱 등 색조 화장품 8가지입니다.
식약처는 또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등에 도움을 주거나 탈모방지 등에 사용하는 제품도 기능성 화장품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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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서 원료 섞어 만든 ‘맞춤형 화장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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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09 17:13:39
- 수정2016-03-09 17:41: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객의 요구에 맞도록 화장품이나 원료를 매장에서 바로 섞어서 파는 '맞춤형 화장품'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대상은 향수 등 방향용 제품 4가지, 로션이나 크림 등 기초화장용 제품 10가지, 립스틱 등 색조 화장품 8가지입니다.
식약처는 또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등에 도움을 주거나 탈모방지 등에 사용하는 제품도 기능성 화장품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판매 대상은 향수 등 방향용 제품 4가지, 로션이나 크림 등 기초화장용 제품 10가지, 립스틱 등 색조 화장품 8가지입니다.
식약처는 또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등에 도움을 주거나 탈모방지 등에 사용하는 제품도 기능성 화장품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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