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실종 아동 부모 구속…“죽이진 않았다”

입력 2016.03.09 (19:12) 수정 2016.03.0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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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7살 아들을 학대하고 길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와 이를 방임한 친부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계모는 취재진에게 아이를 죽이진 않았다고 밝혔는데 아직 아동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아동 학대 등 혐의로 계모 38살 김 모 씨와 남편 38살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평소 아들을 굶기고 수시로 때리는 등 학대하다 지난달 20일 길에 버린 혐의를, 남편 신 씨는 이를 방임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유기된 아동은 실종 18일째인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후부터 계모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 정확한 유기 장소와 살해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모 김 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오던 중 취재진을 만나 아이를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신 00(실종 아들 아버지) : "(아이한테 학대한 사실 있습니까?) 때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잘 몰랐습니다. (아이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남편 신 씨가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를 신청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본격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할머니 집에서 지내는 큰 딸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상습 구타와 학대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평택의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지난 2013년부터 아동이 센터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등 학대 징후가 있었고 인근 유치원에 다니다 2014년 말부터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신 씨 부부가 자택 인근 호텔에 투숙했으며 객실에서는 소주 4병과 수면제 90알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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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실종 아동 부모 구속…“죽이진 않았다”
    • 입력 2016-03-09 19:13:36
    • 수정2016-03-09 2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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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7살 아들을 학대하고 길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와 이를 방임한 친부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계모는 취재진에게 아이를 죽이진 않았다고 밝혔는데 아직 아동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아동 학대 등 혐의로 계모 38살 김 모 씨와 남편 38살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평소 아들을 굶기고 수시로 때리는 등 학대하다 지난달 20일 길에 버린 혐의를, 남편 신 씨는 이를 방임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유기된 아동은 실종 18일째인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후부터 계모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 정확한 유기 장소와 살해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모 김 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오던 중 취재진을 만나 아이를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신 00(실종 아들 아버지) : "(아이한테 학대한 사실 있습니까?) 때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잘 몰랐습니다. (아이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남편 신 씨가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를 신청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본격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할머니 집에서 지내는 큰 딸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상습 구타와 학대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평택의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지난 2013년부터 아동이 센터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등 학대 징후가 있었고 인근 유치원에 다니다 2014년 말부터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신 씨 부부가 자택 인근 호텔에 투숙했으며 객실에서는 소주 4병과 수면제 90알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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