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22억 원 빼돌린 상조업체 회장 구속

입력 2016.03.11 (17:09) 수정 2016.03.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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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상조회비의 50%를 의무적으로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하고 상조회비 2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상조업체 회장 53살 고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2010년 상조업체를 설립하고 가입자 만 5천 명으로부터 상조회비 134억 원을 받은 뒤 2.8%인 3억 8천여만 원만 은행에 예치하고 22억원을 개인용도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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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비 22억 원 빼돌린 상조업체 회장 구속
    • 입력 2016-03-11 17:11:10
    • 수정2016-03-11 17: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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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상조회비의 50%를 의무적으로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하고 상조회비 2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상조업체 회장 53살 고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2010년 상조업체를 설립하고 가입자 만 5천 명으로부터 상조회비 134억 원을 받은 뒤 2.8%인 3억 8천여만 원만 은행에 예치하고 22억원을 개인용도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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