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짜 주인에 속아 경찰-세관이 ‘짝퉁 유통’

입력 2016.03.11 (21:37) 수정 2016.03.1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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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명 상표 제품의 모조품인 이른바 '짝퉁' 물건들이 경찰이나 세관에 적발되면 전부 폐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짝퉁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하고 물건들을 돌려준 경찰들이 적발됐습니다.

천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경찰은 2천억 원 규모의 중국산 '짝퉁' 제품 밀반입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적발된 업자는 2만 9천여 명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해외 직구' 물건으로 위장하는 신종 수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4명의 비리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김 모 경사가 수백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압수된 '짝퉁' 물품을 돌려주라고 동료 경찰관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폐기처분 규정을 어긴 겁니다.

<녹취> 관세사 : "짝퉁 물품이 확인된 경우 폐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개인 수화물의 경우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구매한 짝퉁 물건의 경우 압수물이라고 하더라도 돌려줄 수 있다는 '가환부'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그러나 압수된 물품 가운데 80여 점을 되찾아간 사람은 짝퉁 업자였습니다.

빼돌려진 물건들은 동대문 시장이나 이태원 등에서 중간 판매상을 통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려나갔습니다.

김 경사의 부탁을 받은 동료 경사가 눈감아준 탓이라는 게 경찰 수사 내용입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짝퉁 업자가 마음대로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가도록 방치한 이모 경위 등 경찰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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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가짜 주인에 속아 경찰-세관이 ‘짝퉁 유통’
    • 입력 2016-03-11 21:40:42
    • 수정2016-03-11 22: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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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명 상표 제품의 모조품인 이른바 '짝퉁' 물건들이 경찰이나 세관에 적발되면 전부 폐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짝퉁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하고 물건들을 돌려준 경찰들이 적발됐습니다.

천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경찰은 2천억 원 규모의 중국산 '짝퉁' 제품 밀반입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적발된 업자는 2만 9천여 명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해외 직구' 물건으로 위장하는 신종 수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4명의 비리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김 모 경사가 수백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압수된 '짝퉁' 물품을 돌려주라고 동료 경찰관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폐기처분 규정을 어긴 겁니다.

<녹취> 관세사 : "짝퉁 물품이 확인된 경우 폐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개인 수화물의 경우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구매한 짝퉁 물건의 경우 압수물이라고 하더라도 돌려줄 수 있다는 '가환부'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그러나 압수된 물품 가운데 80여 점을 되찾아간 사람은 짝퉁 업자였습니다.

빼돌려진 물건들은 동대문 시장이나 이태원 등에서 중간 판매상을 통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려나갔습니다.

김 경사의 부탁을 받은 동료 경사가 눈감아준 탓이라는 게 경찰 수사 내용입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짝퉁 업자가 마음대로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가도록 방치한 이모 경위 등 경찰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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