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위탁관리비 미납 중국 어선 ‘폐선’ 등 강경 대응

입력 2016.03.14 (12:26) 수정 2016.03.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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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이 담보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재판 확정시까지 억류됩니다.

또 위탁관리비를 안내거나 몰수 선고된 어선은 폐선하는 등 중국 불법선박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담보금 미납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이같이 제재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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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위탁관리비 미납 중국 어선 ‘폐선’ 등 강경 대응
    • 입력 2016-03-14 12:28:43
    • 수정2016-03-14 13:00:15
    뉴스 12
올해부터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이 담보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재판 확정시까지 억류됩니다.

또 위탁관리비를 안내거나 몰수 선고된 어선은 폐선하는 등 중국 불법선박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담보금 미납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이같이 제재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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