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제보 센터 확대…모바일 상품권 금지
입력 2016.03.14 (17:05)
수정 2016.03.14 (17: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새 학기를 맞아 불 법찬조금과 촌지 근절 대책을 강화하기로 하고 홈페이지에 공익제보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부모가 교사에게 SNS로 보내는 '모바일 상품권'도 촌지로 분류해 교사가 모바일 상품권을 받게 되면 해당 업체에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함께 오는 9월부터 이른 바 김영란 법이 시행돼 금품을 준 학부모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또 학부모가 교사에게 SNS로 보내는 '모바일 상품권'도 촌지로 분류해 교사가 모바일 상품권을 받게 되면 해당 업체에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함께 오는 9월부터 이른 바 김영란 법이 시행돼 금품을 준 학부모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촌지 제보 센터 확대…모바일 상품권 금지
-
- 입력 2016-03-14 17:06:18
- 수정2016-03-14 17:33:35
서울시교육청이 새 학기를 맞아 불 법찬조금과 촌지 근절 대책을 강화하기로 하고 홈페이지에 공익제보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부모가 교사에게 SNS로 보내는 '모바일 상품권'도 촌지로 분류해 교사가 모바일 상품권을 받게 되면 해당 업체에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함께 오는 9월부터 이른 바 김영란 법이 시행돼 금품을 준 학부모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또 학부모가 교사에게 SNS로 보내는 '모바일 상품권'도 촌지로 분류해 교사가 모바일 상품권을 받게 되면 해당 업체에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함께 오는 9월부터 이른 바 김영란 법이 시행돼 금품을 준 학부모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