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 등 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5년 새 13배 ↑
입력 2016.03.14 (23:30)
수정 2016.03.1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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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를 보면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등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가 부과받은 과태료가 지난해 11억 5천100만 원으로 5년 전보다 13배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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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사 등 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5년 새 1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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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14 23:33:05
- 수정2016-03-14 23:46:46
국세청 자료를 보면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등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가 부과받은 과태료가 지난해 11억 5천100만 원으로 5년 전보다 13배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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