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일감 몰아주기가 기업의 사익편취와 상관관계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실효성이 낮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15일) 발표한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경제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14일부터 총수가족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이들 계열사의 내부거래를 조사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시행 중이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먼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 가족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수익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수가 있는 민간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를 분석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총수가족 소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나 20% 이상인 비상장사와 거래한 계열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2.86%포인트 더 높았다는 것이다.
또 내부거래 계열사 중 총수가족 소유지분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부터 매입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8%포인트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이 증가할 때 계열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14일부터 총수가족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이들 계열사의 내부거래를 조사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시행 중이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먼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 가족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수익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수가 있는 민간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를 분석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총수가족 소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나 20% 이상인 비상장사와 거래한 계열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2.86%포인트 더 높았다는 것이다.
또 내부거래 계열사 중 총수가족 소유지분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부터 매입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8%포인트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이 증가할 때 계열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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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낮다”…한경연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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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15 08:37:06
한국경제연구원은 "일감 몰아주기가 기업의 사익편취와 상관관계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실효성이 낮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15일) 발표한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경제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14일부터 총수가족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이들 계열사의 내부거래를 조사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시행 중이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먼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 가족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수익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수가 있는 민간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를 분석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총수가족 소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나 20% 이상인 비상장사와 거래한 계열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2.86%포인트 더 높았다는 것이다.
또 내부거래 계열사 중 총수가족 소유지분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부터 매입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8%포인트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이 증가할 때 계열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14일부터 총수가족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이들 계열사의 내부거래를 조사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시행 중이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먼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 가족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수익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수가 있는 민간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를 분석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총수가족 소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나 20% 이상인 비상장사와 거래한 계열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2.86%포인트 더 높았다는 것이다.
또 내부거래 계열사 중 총수가족 소유지분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부터 매입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8%포인트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이 증가할 때 계열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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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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