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거부·과다 위약금…인터넷 강의 피해 주의보

입력 2016.03.16 (06:54) 수정 2016.03.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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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학기가 시작되는 요즘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듣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입하실 때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처음 약속와는 달리 해지를 했을 때 환불을 거부하거나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등학생 아들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신청한 최 모 씨.

열 달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 그 뒤 강의를 그만 듣더라도 남은 강의료를 모두 돌려준다는 말에 18개월 치,3백4십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해지를 하자 받아야 할 돈보다 백만 원 가까이 적은 53만8천 원만 입금됐습니다.

처음 낸 강의료가 할인가였다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환불액을 계산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녹취> 최○○(피해자) : "(판촉사원은)자기랑 얘기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대요. 계약서가 중요하대요. 본사 측에서는 녹취 하셨냐고. 누가, 소비자가 녹취를 하겠어요."

대학생 정 모 씨도 학교에서 판촉사원에게 받은 무료 인터넷 강의 신청서를 작성했다 피해를 봤습니다.

<녹취> 정△△(피해자) : "신청서를 작성했는데.39만8천 원을 내라는 거에요. 안 내면 나중에 취직할 때 불이익이 가게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지난해에만 5백 건 가까운 인터넷 강의 관련 피해가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처음 약속과 달리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였습니다.

피해의 61%는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는 봄과 가을에 집중됐습니다.

<인터뷰> 박지민(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 차장) : "구두상으로 제공되는 약정 같은 것도 계약서에 명시를 하도록 유도를 하셔서 반드시 문서상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짧은 기간만 계약하고, 장기간 계약을 하더라도 일시불 보다는 할부 결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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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3-16 06:55:56
    • 수정2016-03-16 0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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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학기가 시작되는 요즘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듣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입하실 때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처음 약속와는 달리 해지를 했을 때 환불을 거부하거나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등학생 아들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신청한 최 모 씨.

열 달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 그 뒤 강의를 그만 듣더라도 남은 강의료를 모두 돌려준다는 말에 18개월 치,3백4십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해지를 하자 받아야 할 돈보다 백만 원 가까이 적은 53만8천 원만 입금됐습니다.

처음 낸 강의료가 할인가였다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환불액을 계산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녹취> 최○○(피해자) : "(판촉사원은)자기랑 얘기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대요. 계약서가 중요하대요. 본사 측에서는 녹취 하셨냐고. 누가, 소비자가 녹취를 하겠어요."

대학생 정 모 씨도 학교에서 판촉사원에게 받은 무료 인터넷 강의 신청서를 작성했다 피해를 봤습니다.

<녹취> 정△△(피해자) : "신청서를 작성했는데.39만8천 원을 내라는 거에요. 안 내면 나중에 취직할 때 불이익이 가게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지난해에만 5백 건 가까운 인터넷 강의 관련 피해가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처음 약속과 달리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였습니다.

피해의 61%는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는 봄과 가을에 집중됐습니다.

<인터뷰> 박지민(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 차장) : "구두상으로 제공되는 약정 같은 것도 계약서에 명시를 하도록 유도를 하셔서 반드시 문서상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짧은 기간만 계약하고, 장기간 계약을 하더라도 일시불 보다는 할부 결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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