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옵션’ 위약금 20% → 10% 인하

입력 2016.03.16 (12:29) 수정 2016.03.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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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나 발코니 확장 같은 옵션상품 계약을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옵션상품 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규정도 완화됩니다.

공정위가 건설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건설사들은 다른 아파트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해 분양 시장에서 다양한 옵션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베란다 확장이나 테라스, 시스템 에어컨, 다양한 빌트인 가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옵션상품을 계약했다 나중에 해지하려 할 경우 건설사들은 많은 위약금을 물려 왔습니다.

계약 해제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와 건설사 간의 분쟁이 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거래대금의 20% 수준인 옵션 상품 계약 해지 위약금을 10%로 낮춥니다.

통상 위약금의 경우 거래대금의 10% 수준이 관행이지만 옵션 상품의 경우 건설사들이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해 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또, 옵션상품 본 계약을 체결하면 해지할 수 없도록 한 건설사의 약관 조항이 고객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해당 공사 착수 이전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고객이 옵션상품 대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입주를 제한하는 조항도 삭제하거나 수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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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옵션’ 위약금 20% → 10% 인하
    • 입력 2016-03-16 12:36:27
    • 수정2016-03-16 14: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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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나 발코니 확장 같은 옵션상품 계약을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옵션상품 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규정도 완화됩니다.

공정위가 건설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건설사들은 다른 아파트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해 분양 시장에서 다양한 옵션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베란다 확장이나 테라스, 시스템 에어컨, 다양한 빌트인 가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옵션상품을 계약했다 나중에 해지하려 할 경우 건설사들은 많은 위약금을 물려 왔습니다.

계약 해제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와 건설사 간의 분쟁이 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거래대금의 20% 수준인 옵션 상품 계약 해지 위약금을 10%로 낮춥니다.

통상 위약금의 경우 거래대금의 10% 수준이 관행이지만 옵션 상품의 경우 건설사들이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해 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또, 옵션상품 본 계약을 체결하면 해지할 수 없도록 한 건설사의 약관 조항이 고객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해당 공사 착수 이전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고객이 옵션상품 대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입주를 제한하는 조항도 삭제하거나 수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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