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타임] 집 활용한 행복한 노후대책

입력 2016.03.17 (08:47) 수정 2016.03.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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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집이 없어서, 노년은 집만 있어서 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 집 한 채 장만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생활비가 녹록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 푸어가 적지 않은데요.

은퇴 시점에서 집을 활용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설계할 수 있는데요.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자가 소유한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소유자 및 소유자의 배우자가 평생 매달 고정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소유자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소유주택이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합산주택가격이 9억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9억원 초과인 2주택자인 경우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액은 기본적으로 집값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집값이 비싸면 그만큼 많이 받고, 집값이 낮으면 적게 받는 구좁니다.

나이와 집값별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종신지급방식의 경우 정리해보면, 집값이 3억원일 때 60세는 68만원, 70세는 97만원, 80세는 147만원을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을 얘기하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집값이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연금액이 달라지는지, 또 수명이 길어 폭락한 집값보다 주택연금수령액이 많아지면 집값보다 더 받은 부분을 상환해야 하는지 여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락이나 폭등해도 연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처음 결정된 연금액을 주택금융공사가 보장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집값이 떨어지면 연금액이 줄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수명이 길어 집값보다 연금을 많이 받더라도 초과액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폭등할 경우엔 어떨까요? 집의 소유권은 여전히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집을 처분해 지금까지 받은 돈을 정산하고 주택연금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러 상담을 갔다가 각종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가입하러 가기 전에 어떤 비용이 드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주택연금 가입시 발생하는 비용의 대부분은 주택가격의 1.5%인 초기보증료인데요.

가령, 3억원 주택인 경우 450만원이 한번 발생합니다.

초기보증료는 즉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종료시 정산하는 구조로 되어있고요.

주택가격의 변동과 관계없이 연금액을 보장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주택연금엔 쏠쏠한 절세 혜택도 숨어있으니 이것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산세 감면 혜택인데요.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의 재산세는 1년에 50~100만원 정돈데, 노후엔 이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을 받으면 25% 정도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는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텐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아직까진 주택연금에 대한 개념이 익숙지 않은데다 자녀에게 집을 상속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진 않았는데요.

죽을 때까지 거주를 보장받으면서 연금을 수령하다가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종료시점에 나머지 지분을 자녀에게 상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다음달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진입장벽을 낮추고 각종 금리혜택을 반영한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따라서 노년에 더욱 다양하게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테크 타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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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테크 타임] 집 활용한 행복한 노후대책
    • 입력 2016-03-17 08:49:54
    • 수정2016-03-17 0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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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집이 없어서, 노년은 집만 있어서 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 집 한 채 장만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생활비가 녹록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 푸어가 적지 않은데요.

은퇴 시점에서 집을 활용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설계할 수 있는데요.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자가 소유한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소유자 및 소유자의 배우자가 평생 매달 고정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소유자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소유주택이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합산주택가격이 9억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9억원 초과인 2주택자인 경우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액은 기본적으로 집값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집값이 비싸면 그만큼 많이 받고, 집값이 낮으면 적게 받는 구좁니다.

나이와 집값별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종신지급방식의 경우 정리해보면, 집값이 3억원일 때 60세는 68만원, 70세는 97만원, 80세는 147만원을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을 얘기하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집값이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연금액이 달라지는지, 또 수명이 길어 폭락한 집값보다 주택연금수령액이 많아지면 집값보다 더 받은 부분을 상환해야 하는지 여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락이나 폭등해도 연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처음 결정된 연금액을 주택금융공사가 보장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집값이 떨어지면 연금액이 줄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수명이 길어 집값보다 연금을 많이 받더라도 초과액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폭등할 경우엔 어떨까요? 집의 소유권은 여전히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집을 처분해 지금까지 받은 돈을 정산하고 주택연금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러 상담을 갔다가 각종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가입하러 가기 전에 어떤 비용이 드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주택연금 가입시 발생하는 비용의 대부분은 주택가격의 1.5%인 초기보증료인데요.

가령, 3억원 주택인 경우 450만원이 한번 발생합니다.

초기보증료는 즉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종료시 정산하는 구조로 되어있고요.

주택가격의 변동과 관계없이 연금액을 보장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주택연금엔 쏠쏠한 절세 혜택도 숨어있으니 이것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산세 감면 혜택인데요.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의 재산세는 1년에 50~100만원 정돈데, 노후엔 이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을 받으면 25% 정도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는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텐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아직까진 주택연금에 대한 개념이 익숙지 않은데다 자녀에게 집을 상속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진 않았는데요.

죽을 때까지 거주를 보장받으면서 연금을 수령하다가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종료시점에 나머지 지분을 자녀에게 상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다음달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진입장벽을 낮추고 각종 금리혜택을 반영한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따라서 노년에 더욱 다양하게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테크 타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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