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남편 외도’…법원 “상대 여성, 아내에게 3천만원 배상”

입력 2016.03.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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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른바 '기러기 남편'과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98단독은 A씨의 남편과 외도를 한 것으로 지목된 여성 권 모 씨가 A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재판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남편과 결혼한 뒤 지난해 7월부터 자녀 교육을 위해 딸과 미국으로 갔고 남편은 한국에 혼자 남아 원룸을 구해 '기러기 생활'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 수록 A씨는 '기러기 남편'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남편이 영상통화도 거부하자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A씨는 우연히 남편이 휴일 마다 2명 분의 요금을 내고 정기적으로 버스를 탄 기록을 확인했고, 외도를 직감한 A씨는 귀국해 남편으로부터 외도 사실을 들었다.

남편은 외로워서 기러기 생활 두 달 만에 다른 여성을 만났다고 실토했지만 상대 여성인 권 씨는 A씨가 오해한 것이라며 사과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를 책임지라며 권 씨에게 3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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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러기 남편 외도’…법원 “상대 여성, 아내에게 3천만원 배상”
    • 입력 2016-03-17 09:53:34
    사회
아내가 이른바 '기러기 남편'과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98단독은 A씨의 남편과 외도를 한 것으로 지목된 여성 권 모 씨가 A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재판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남편과 결혼한 뒤 지난해 7월부터 자녀 교육을 위해 딸과 미국으로 갔고 남편은 한국에 혼자 남아 원룸을 구해 '기러기 생활'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 수록 A씨는 '기러기 남편'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남편이 영상통화도 거부하자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A씨는 우연히 남편이 휴일 마다 2명 분의 요금을 내고 정기적으로 버스를 탄 기록을 확인했고, 외도를 직감한 A씨는 귀국해 남편으로부터 외도 사실을 들었다.

남편은 외로워서 기러기 생활 두 달 만에 다른 여성을 만났다고 실토했지만 상대 여성인 권 씨는 A씨가 오해한 것이라며 사과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를 책임지라며 권 씨에게 3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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