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관련법 29일 시행…자위대 무력행사 쉬워져

입력 2016.03.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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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을 담은 안보관련법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7일(오늘)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2일에 열릴 각료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령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자위대 사령관의 파견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자위대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보관련법을 뒷받침하는 30개 시행령 개정안도 일괄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일본은 자위대에 의한 집단자위권 행사와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지원 등의 업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집단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자국이 공격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또 한반도의 유사 사태를 포함해 일본의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중요영향사태로 정의하고, 자위대가 개입해 미군을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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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안보관련법 29일 시행…자위대 무력행사 쉬워져
    • 입력 2016-03-17 10:58:21
    국제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을 담은 안보관련법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7일(오늘)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2일에 열릴 각료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령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자위대 사령관의 파견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자위대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보관련법을 뒷받침하는 30개 시행령 개정안도 일괄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일본은 자위대에 의한 집단자위권 행사와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지원 등의 업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집단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자국이 공격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또 한반도의 유사 사태를 포함해 일본의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중요영향사태로 정의하고, 자위대가 개입해 미군을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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