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16일 만에 결핵 진단 받고 사망…대법 “국가 책임 없어”

입력 2016.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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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구치소 수감 16일 만에 결핵 진단을 받고 숨진 것과 관련해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0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결핵과 폐렴으로 숨진 박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지난 2007년부터 만성 신장 질환을 앓아왔던 박 씨는 2009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씨는 수감 직후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12차례에 걸쳐 구치소 의무관에게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 박 씨는 수감 16일 만에 정밀 진료를 위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뒤 결핵 진단을 받았고, 이후 20일도 안돼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다.

이에 유족은 박 씨가 결핵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은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인데도 구치소 측이 X선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9천4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 재판부 역시 국가가 7천9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수감 직후 진료를 받으면서 무릎 통증이 호전되고 있다고 진술한 점, 구치소 측에서 진료와 처방을 계속하다가 나흘 만에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들어 구치소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씨의 투석을 담당한 병원에서도 결핵을 의심하거나 X선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구치소 측이 주의 의무를 소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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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감 16일 만에 결핵 진단 받고 사망…대법 “국가 책임 없어”
    • 입력 2016-03-17 12:00:48
    사회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구치소 수감 16일 만에 결핵 진단을 받고 숨진 것과 관련해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0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결핵과 폐렴으로 숨진 박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지난 2007년부터 만성 신장 질환을 앓아왔던 박 씨는 2009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씨는 수감 직후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12차례에 걸쳐 구치소 의무관에게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 박 씨는 수감 16일 만에 정밀 진료를 위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뒤 결핵 진단을 받았고, 이후 20일도 안돼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다.

이에 유족은 박 씨가 결핵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은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인데도 구치소 측이 X선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9천4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 재판부 역시 국가가 7천9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수감 직후 진료를 받으면서 무릎 통증이 호전되고 있다고 진술한 점, 구치소 측에서 진료와 처방을 계속하다가 나흘 만에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들어 구치소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씨의 투석을 담당한 병원에서도 결핵을 의심하거나 X선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구치소 측이 주의 의무를 소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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