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교육기간은 무급?…‘서러운 알바생’

입력 2016.03.17 (12:27) 수정 2016.04.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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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년들이 요즘 가장 구하기 쉬운 아르바이트가 편의점 직원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보다 적은 급여를 받거나 교육기간이란 명목으로 아예 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18살 김모양은 이틀 만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점주가 첫 이틀은 교육기간이라서 급여를 주기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00(피해 아르바이트생/음성변조) : "(사전에)얘기를 들은 적 없었어요. 일 하고 있는데 불러서 우리는 교육기간 동안 돈 안 주니까 그렇게 알고 하라고."

법으로 정해진 최저 임금은 시간 당 6030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최저 시급보다 더 적게 급여를 주는 편의점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녹취> 편의점 관계자(음성변조) : "낮 시간은 5천원. 야간은 좀 더 주지. 다른 데도 (5천 원에) 맞춰주지, 거의 비슷하지."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돼도 밀린 임금만 주면 대부분 처벌받지 않습니다.

최고 2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유명무실합니다.

<녹취> 박정훈(알바노조 위원장) : "(미국의 경우)징벌적 의미에서 2배, 3배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최저 임금을 지키는 것이 위반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서…"

손님이 없는 동안 잠깐 앉아 있는 것조차 금지되는 편의점도 있을 정도로 근무 여건은 열악합니다.

<녹취>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음성변조) : "부담스럽죠. 앉아있으려 해도 (자꾸 보이니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앉지 말고 손님들 없는 틈에 정리정돈 하라고.."

편의점 본사들은 점포의 근무 관리는 해당 점장의 권한이라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힘들고 억울한 사연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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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교육기간은 무급?…‘서러운 알바생’
    • 입력 2016-03-17 12:29:04
    • 수정2016-04-19 14:55:08
    뉴스 12
<앵커 멘트> 청년들이 요즘 가장 구하기 쉬운 아르바이트가 편의점 직원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보다 적은 급여를 받거나 교육기간이란 명목으로 아예 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18살 김모양은 이틀 만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점주가 첫 이틀은 교육기간이라서 급여를 주기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00(피해 아르바이트생/음성변조) : "(사전에)얘기를 들은 적 없었어요. 일 하고 있는데 불러서 우리는 교육기간 동안 돈 안 주니까 그렇게 알고 하라고." 법으로 정해진 최저 임금은 시간 당 6030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최저 시급보다 더 적게 급여를 주는 편의점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녹취> 편의점 관계자(음성변조) : "낮 시간은 5천원. 야간은 좀 더 주지. 다른 데도 (5천 원에) 맞춰주지, 거의 비슷하지."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돼도 밀린 임금만 주면 대부분 처벌받지 않습니다. 최고 2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유명무실합니다. <녹취> 박정훈(알바노조 위원장) : "(미국의 경우)징벌적 의미에서 2배, 3배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최저 임금을 지키는 것이 위반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서…" 손님이 없는 동안 잠깐 앉아 있는 것조차 금지되는 편의점도 있을 정도로 근무 여건은 열악합니다. <녹취>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음성변조) : "부담스럽죠. 앉아있으려 해도 (자꾸 보이니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앉지 말고 손님들 없는 틈에 정리정돈 하라고.." 편의점 본사들은 점포의 근무 관리는 해당 점장의 권한이라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힘들고 억울한 사연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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