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쓰라” 홧김에 입주자대표 살해 혐의 경비원 국민참여재판
입력 2016.03.17 (14:10)
수정 2016.03.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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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와 말다툼을 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경비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은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김모(67)씨의 재판이 김 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말 오전 10시쯤,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장 69살 정모 씨와 택배 관리 문제로 말다툼하다 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비실로 온 택배를 주민들이 새벽시간대에 찾아가는 문제를 놓고 정 씨에게 애로사항을 얘기하던 중 정 씨가 "그럴 거면 사표를 써라"고 한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 경비원들이 최근 경비실에서 택배 물건을 찾아가는 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하는 안내문을 붙이자, 정 씨가 김 씨를 불러 주민과 협의 없이 불편을 주는 결정을 했다며 다그쳤고, 이 와중에 정 씨가 '사표를 쓰라'는 말까지 꺼내자 화가 난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다음달(4월) 1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수원지법은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김모(67)씨의 재판이 김 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말 오전 10시쯤,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장 69살 정모 씨와 택배 관리 문제로 말다툼하다 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비실로 온 택배를 주민들이 새벽시간대에 찾아가는 문제를 놓고 정 씨에게 애로사항을 얘기하던 중 정 씨가 "그럴 거면 사표를 써라"고 한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 경비원들이 최근 경비실에서 택배 물건을 찾아가는 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하는 안내문을 붙이자, 정 씨가 김 씨를 불러 주민과 협의 없이 불편을 주는 결정을 했다며 다그쳤고, 이 와중에 정 씨가 '사표를 쓰라'는 말까지 꺼내자 화가 난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다음달(4월) 1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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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표쓰라” 홧김에 입주자대표 살해 혐의 경비원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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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17 14:10:51
- 수정2016-03-17 14:35:29
입주자 대표와 말다툼을 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경비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은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김모(67)씨의 재판이 김 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말 오전 10시쯤,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장 69살 정모 씨와 택배 관리 문제로 말다툼하다 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비실로 온 택배를 주민들이 새벽시간대에 찾아가는 문제를 놓고 정 씨에게 애로사항을 얘기하던 중 정 씨가 "그럴 거면 사표를 써라"고 한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 경비원들이 최근 경비실에서 택배 물건을 찾아가는 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하는 안내문을 붙이자, 정 씨가 김 씨를 불러 주민과 협의 없이 불편을 주는 결정을 했다며 다그쳤고, 이 와중에 정 씨가 '사표를 쓰라'는 말까지 꺼내자 화가 난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다음달(4월) 1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수원지법은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김모(67)씨의 재판이 김 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말 오전 10시쯤,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장 69살 정모 씨와 택배 관리 문제로 말다툼하다 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비실로 온 택배를 주민들이 새벽시간대에 찾아가는 문제를 놓고 정 씨에게 애로사항을 얘기하던 중 정 씨가 "그럴 거면 사표를 써라"고 한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 경비원들이 최근 경비실에서 택배 물건을 찾아가는 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하는 안내문을 붙이자, 정 씨가 김 씨를 불러 주민과 협의 없이 불편을 주는 결정을 했다며 다그쳤고, 이 와중에 정 씨가 '사표를 쓰라'는 말까지 꺼내자 화가 난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다음달(4월) 1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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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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