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당선 유무효 걸린 선거법 재판 신속처리 방안 논의

입력 2016.03.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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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과 관련해 법원이 당선 유·무효가 걸린 선거법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오늘 강원도 설악 델피노 리조트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나눴다.

대법원은 간담회에서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 유·무효가 결정되는 사건은 1심의 경우 기소된 뒤 2개월 이내, 2심 역시 소송 기록이 접수된 뒤 2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은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해 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선거법 사건의 목표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선거 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또 지금까지 일부 형사 사건에 적용해 온 집중 심리 제도를 생계형 민사 사건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장들은 오늘 간담회에서 대여금이나 임금, 임대차 보증금, 카드 대금 등의 분쟁을 다루는 생활형 분쟁 집중 처리부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이 제도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시범 실시 결과에 따라 다른 법원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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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법원장, 당선 유무효 걸린 선거법 재판 신속처리 방안 논의
    • 입력 2016-03-17 18:14:50
    사회
4·13 총선과 관련해 법원이 당선 유·무효가 걸린 선거법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오늘 강원도 설악 델피노 리조트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나눴다.

대법원은 간담회에서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 유·무효가 결정되는 사건은 1심의 경우 기소된 뒤 2개월 이내, 2심 역시 소송 기록이 접수된 뒤 2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은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해 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선거법 사건의 목표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선거 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또 지금까지 일부 형사 사건에 적용해 온 집중 심리 제도를 생계형 민사 사건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장들은 오늘 간담회에서 대여금이나 임금, 임대차 보증금, 카드 대금 등의 분쟁을 다루는 생활형 분쟁 집중 처리부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이 제도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시범 실시 결과에 따라 다른 법원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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