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거액의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행위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감원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접수한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총 6천825건, 175억 원에 달한다. 이중 금감원의 조치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은 사례는 3천449건, 56억 7천만 원으로 전체 피해금액의 32.4%였다. 2013년 이후엔 반환받은 금액의 비중이 줄고 있는데 이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한 사기범이 대개 대포폰을 사용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업자가 특정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하라거나 현금으로 직접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접수한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총 6천825건, 175억 원에 달한다. 이중 금감원의 조치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은 사례는 3천449건, 56억 7천만 원으로 전체 피해금액의 32.4%였다. 2013년 이후엔 반환받은 금액의 비중이 줄고 있는데 이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한 사기범이 대개 대포폰을 사용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업자가 특정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하라거나 현금으로 직접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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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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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17 18:22:21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거액의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행위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감원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접수한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총 6천825건, 175억 원에 달한다. 이중 금감원의 조치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은 사례는 3천449건, 56억 7천만 원으로 전체 피해금액의 32.4%였다. 2013년 이후엔 반환받은 금액의 비중이 줄고 있는데 이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한 사기범이 대개 대포폰을 사용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업자가 특정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하라거나 현금으로 직접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접수한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총 6천825건, 175억 원에 달한다. 이중 금감원의 조치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은 사례는 3천449건, 56억 7천만 원으로 전체 피해금액의 32.4%였다. 2013년 이후엔 반환받은 금액의 비중이 줄고 있는데 이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한 사기범이 대개 대포폰을 사용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업자가 특정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하라거나 현금으로 직접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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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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