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주의 촉구

입력 2016.03.17 (18: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거액의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행위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감원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접수한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총 6천825건, 175억 원에 달한다. 이중 금감원의 조치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은 사례는 3천449건, 56억 7천만 원으로 전체 피해금액의 32.4%였다. 2013년 이후엔 반환받은 금액의 비중이 줄고 있는데 이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한 사기범이 대개 대포폰을 사용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업자가 특정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하라거나 현금으로 직접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감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주의 촉구
    • 입력 2016-03-17 18:22:21
    경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거액의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행위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감원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접수한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총 6천825건, 175억 원에 달한다. 이중 금감원의 조치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은 사례는 3천449건, 56억 7천만 원으로 전체 피해금액의 32.4%였다. 2013년 이후엔 반환받은 금액의 비중이 줄고 있는데 이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한 사기범이 대개 대포폰을 사용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업자가 특정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하라거나 현금으로 직접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