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살인죄 단죄 가능한가?

입력 2016.03.17 (21:36) 수정 2016.03.17 (21: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원영이 사망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어린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범죄자들이 실제로 살인죄로 단죄 받는 경우는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겨울에 7살 짜리 아들을 차가운 욕실에 가둬놓고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도 학대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될 지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숨질 줄 몰랐다거나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김00(故 신원영 군 계모) : "(화장실에 가둔 이유가 뭐예요?) 말을 잘 안들어서요. (애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잘 몰랐어요."

올해 1월 법원은 5살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녹취> 송명호(변호사) : "설마 부모가 자식을 죽였을 거라는 가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최근 6년간 학대 아동이 숨진 13건 가운데, 징역 10년형 이상의 살인죄가 적용된 건 단 2건이었습니다.

나머지 11건은 형량이 낮은 아동학대치사죄 등이 적용됐습니다.

<녹취> 김보람(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부모가 자식을 살해할 경우에는 뚜렷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대를 당하며 고통 속에서 숨져간 피해 아동들을 위해서 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원영이 사건’ 살인죄 단죄 가능한가?
    • 입력 2016-03-17 21:41:11
    • 수정2016-03-17 21:46:52
    뉴스9(경인)
<앵커 멘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원영이 사망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어린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범죄자들이 실제로 살인죄로 단죄 받는 경우는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겨울에 7살 짜리 아들을 차가운 욕실에 가둬놓고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도 학대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될 지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숨질 줄 몰랐다거나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김00(故 신원영 군 계모) : "(화장실에 가둔 이유가 뭐예요?) 말을 잘 안들어서요. (애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잘 몰랐어요."

올해 1월 법원은 5살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녹취> 송명호(변호사) : "설마 부모가 자식을 죽였을 거라는 가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최근 6년간 학대 아동이 숨진 13건 가운데, 징역 10년형 이상의 살인죄가 적용된 건 단 2건이었습니다.

나머지 11건은 형량이 낮은 아동학대치사죄 등이 적용됐습니다.

<녹취> 김보람(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부모가 자식을 살해할 경우에는 뚜렷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대를 당하며 고통 속에서 숨져간 피해 아동들을 위해서 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