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과장 광고’ 인정…배짱 영업 계속

입력 2016.03.18 (00:23) 수정 2016.03.18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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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달에 8만 원을 내면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광고.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영화 6편을 내려 받고 나면 사실상 혜택이 사라지는 허위 광고로 드러났습니다.

이동 통신사들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에선, 아직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배짱 영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대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이 몰려 있는 서울의 한 지하상가.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싶다고 하자 대뜸 무제한 요금제를 권유합니다.

상담 내내 속도제한이나 추가 요금에 대한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벽면엔 무제한 요금제 안내문도 걸려 있습니다.

<녹취> 직원 : "요금제 상품 자체가 5만 9천9백 원, 데이터도 다 무제한(입니다.) (KT, SK, LG 전부요?) 다 똑같아요, 요금제는."

또 다른 휴대전화 판매점, 역시 무제한 요금제를 강조합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 "5만 9천 원 무제한. 인터넷, 전화, 문자 전부 다 무제한."

정말 무제한인지 다시 물어봐도 답변은 같습니다.

<녹취> 고객 : "그런데 무제한이 맞나? 애들 요즘에 게임이나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무제한 쓰면 돼요. 인터넷, 통화, 문자 전부 다 무제한 들어가니까.)"

이동통신 3사가 허위, 과장 광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공정위에 시정조치와 보상방안을 내놨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인 겁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당장 이런 영업을 중단시키고 과징금을 부과하기엔 위반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장덕진(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무리해서 과징금 부과하면 소송가서 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새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이동통신사들의 무제한 요금제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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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3-17 23: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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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8만 원을 내면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광고.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영화 6편을 내려 받고 나면 사실상 혜택이 사라지는 허위 광고로 드러났습니다.

이동 통신사들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에선, 아직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배짱 영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대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이 몰려 있는 서울의 한 지하상가.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싶다고 하자 대뜸 무제한 요금제를 권유합니다.

상담 내내 속도제한이나 추가 요금에 대한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벽면엔 무제한 요금제 안내문도 걸려 있습니다.

<녹취> 직원 : "요금제 상품 자체가 5만 9천9백 원, 데이터도 다 무제한(입니다.) (KT, SK, LG 전부요?) 다 똑같아요, 요금제는."

또 다른 휴대전화 판매점, 역시 무제한 요금제를 강조합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 "5만 9천 원 무제한. 인터넷, 전화, 문자 전부 다 무제한."

정말 무제한인지 다시 물어봐도 답변은 같습니다.

<녹취> 고객 : "그런데 무제한이 맞나? 애들 요즘에 게임이나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무제한 쓰면 돼요. 인터넷, 통화, 문자 전부 다 무제한 들어가니까.)"

이동통신 3사가 허위, 과장 광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공정위에 시정조치와 보상방안을 내놨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인 겁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당장 이런 영업을 중단시키고 과징금을 부과하기엔 위반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장덕진(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무리해서 과징금 부과하면 소송가서 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새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이동통신사들의 무제한 요금제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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