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살인 재심 결정’…재일동포 무기수 무죄 선고 받을 듯
입력 2016.03.21 (09:46)
수정 2016.03.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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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1년전 동거녀와 공모해 어린 딸을 방화 살해한 것으로 인정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던 재일동포 박용호씨와 그의 아내가 지난해 10월 재심 및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석방됐는데요.
검찰 측이 항소를 포기해 부부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지난 95년 재일교포들이 많이 사는 오사카시의 한 주택에서 화재로 11살 여자 아이가 숨졌습니다.
어머니인 일본인 '아오키' 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재일동포 박용호씨가 방화와 살인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딸 앞으로 1억 5천여만원의 생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법원은 두 사람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딸을 살해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오사카 고등법원이 지난해 10월 이 화재가 자연발화일 가능성이 있다며 재심을 인정했고 두 명 모두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재심에서 이들의 유죄를 주장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기로 하고 최근 이 사실을 법원과 변호인단에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아오키 게이코(숨진 여아 어머니) : "(검찰이) 정말 잘못했다고 사죄해주길 바랍니다."
한편 박용호 씨는 검찰의 항소포기가 적절한 대응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오는 8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21년전 동거녀와 공모해 어린 딸을 방화 살해한 것으로 인정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던 재일동포 박용호씨와 그의 아내가 지난해 10월 재심 및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석방됐는데요.
검찰 측이 항소를 포기해 부부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지난 95년 재일교포들이 많이 사는 오사카시의 한 주택에서 화재로 11살 여자 아이가 숨졌습니다.
어머니인 일본인 '아오키' 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재일동포 박용호씨가 방화와 살인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딸 앞으로 1억 5천여만원의 생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법원은 두 사람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딸을 살해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오사카 고등법원이 지난해 10월 이 화재가 자연발화일 가능성이 있다며 재심을 인정했고 두 명 모두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재심에서 이들의 유죄를 주장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기로 하고 최근 이 사실을 법원과 변호인단에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아오키 게이코(숨진 여아 어머니) : "(검찰이) 정말 잘못했다고 사죄해주길 바랍니다."
한편 박용호 씨는 검찰의 항소포기가 적절한 대응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오는 8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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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 살인 재심 결정’…재일동포 무기수 무죄 선고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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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1 09:58:02
- 수정2016-03-21 10:28:17

<앵커 멘트>
21년전 동거녀와 공모해 어린 딸을 방화 살해한 것으로 인정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던 재일동포 박용호씨와 그의 아내가 지난해 10월 재심 및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석방됐는데요.
검찰 측이 항소를 포기해 부부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지난 95년 재일교포들이 많이 사는 오사카시의 한 주택에서 화재로 11살 여자 아이가 숨졌습니다.
어머니인 일본인 '아오키' 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재일동포 박용호씨가 방화와 살인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딸 앞으로 1억 5천여만원의 생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법원은 두 사람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딸을 살해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오사카 고등법원이 지난해 10월 이 화재가 자연발화일 가능성이 있다며 재심을 인정했고 두 명 모두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재심에서 이들의 유죄를 주장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기로 하고 최근 이 사실을 법원과 변호인단에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아오키 게이코(숨진 여아 어머니) : "(검찰이) 정말 잘못했다고 사죄해주길 바랍니다."
한편 박용호 씨는 검찰의 항소포기가 적절한 대응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오는 8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21년전 동거녀와 공모해 어린 딸을 방화 살해한 것으로 인정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던 재일동포 박용호씨와 그의 아내가 지난해 10월 재심 및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석방됐는데요.
검찰 측이 항소를 포기해 부부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지난 95년 재일교포들이 많이 사는 오사카시의 한 주택에서 화재로 11살 여자 아이가 숨졌습니다.
어머니인 일본인 '아오키' 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재일동포 박용호씨가 방화와 살인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딸 앞으로 1억 5천여만원의 생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법원은 두 사람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딸을 살해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오사카 고등법원이 지난해 10월 이 화재가 자연발화일 가능성이 있다며 재심을 인정했고 두 명 모두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재심에서 이들의 유죄를 주장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기로 하고 최근 이 사실을 법원과 변호인단에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아오키 게이코(숨진 여아 어머니) : "(검찰이) 정말 잘못했다고 사죄해주길 바랍니다."
한편 박용호 씨는 검찰의 항소포기가 적절한 대응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오는 8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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