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살인 재심 결정’…재일동포 무기수 무죄 선고 받을 듯

입력 2016.03.21 (09:46) 수정 2016.03.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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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1년전 동거녀와 공모해 어린 딸을 방화 살해한 것으로 인정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던 재일동포 박용호씨와 그의 아내가 지난해 10월 재심 및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석방됐는데요.

검찰 측이 항소를 포기해 부부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지난 95년 재일교포들이 많이 사는 오사카시의 한 주택에서 화재로 11살 여자 아이가 숨졌습니다.

어머니인 일본인 '아오키' 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재일동포 박용호씨가 방화와 살인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딸 앞으로 1억 5천여만원의 생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법원은 두 사람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딸을 살해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오사카 고등법원이 지난해 10월 이 화재가 자연발화일 가능성이 있다며 재심을 인정했고 두 명 모두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재심에서 이들의 유죄를 주장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기로 하고 최근 이 사실을 법원과 변호인단에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아오키 게이코(숨진 여아 어머니) : "(검찰이) 정말 잘못했다고 사죄해주길 바랍니다."

한편 박용호 씨는 검찰의 항소포기가 적절한 대응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오는 8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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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화 살인 재심 결정’…재일동포 무기수 무죄 선고 받을 듯
    • 입력 2016-03-21 09:58:02
    • 수정2016-03-21 1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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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1년전 동거녀와 공모해 어린 딸을 방화 살해한 것으로 인정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던 재일동포 박용호씨와 그의 아내가 지난해 10월 재심 및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석방됐는데요.

검찰 측이 항소를 포기해 부부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지난 95년 재일교포들이 많이 사는 오사카시의 한 주택에서 화재로 11살 여자 아이가 숨졌습니다.

어머니인 일본인 '아오키' 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재일동포 박용호씨가 방화와 살인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딸 앞으로 1억 5천여만원의 생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법원은 두 사람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딸을 살해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오사카 고등법원이 지난해 10월 이 화재가 자연발화일 가능성이 있다며 재심을 인정했고 두 명 모두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재심에서 이들의 유죄를 주장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기로 하고 최근 이 사실을 법원과 변호인단에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아오키 게이코(숨진 여아 어머니) : "(검찰이) 정말 잘못했다고 사죄해주길 바랍니다."

한편 박용호 씨는 검찰의 항소포기가 적절한 대응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오는 8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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