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도용 ‘주의보’ 발령…올해들어 50여명 피해

입력 2016.03.22 (08:07) 수정 2016.03.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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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카드 도용 피해가 잇따라,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개인정보 도용으로 신용카드가 부정 발급 돼 피해를 본 사람이 51명에 이른다며, 금융소비자 경보 등급을 '주의' 수준으로 격상했다.

피해 금액은 총 4억 천만 원으로 1인당 5백만 원에서 6백만 원 사이였다.

피해자들은 파밍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개인정보를 전화로 불러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발급으로 사용된 금액은 카드사가 청구하지 않아서 피해액은 전액 보상했다. 금감원은 "대포 통장 예방과 지연 이체 신청제도 시행 등으로 금융사기 피해액 인출이 어려워지면서 신용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출 수법이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카드 사고 예방을 위해선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않아야 하고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어보지 않아서 파밍에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카드 거래 내역이 곧바로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용하지 않은 거래 정보가 문자로 통보되면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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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신용카드 도용 ‘주의보’ 발령…올해들어 50여명 피해
    • 입력 2016-03-22 08:07:12
    • 수정2016-03-22 20:49:24
    경제
최근 신용카드 도용 피해가 잇따라,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개인정보 도용으로 신용카드가 부정 발급 돼 피해를 본 사람이 51명에 이른다며, 금융소비자 경보 등급을 '주의' 수준으로 격상했다.

피해 금액은 총 4억 천만 원으로 1인당 5백만 원에서 6백만 원 사이였다.

피해자들은 파밍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개인정보를 전화로 불러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발급으로 사용된 금액은 카드사가 청구하지 않아서 피해액은 전액 보상했다. 금감원은 "대포 통장 예방과 지연 이체 신청제도 시행 등으로 금융사기 피해액 인출이 어려워지면서 신용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출 수법이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카드 사고 예방을 위해선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않아야 하고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어보지 않아서 파밍에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카드 거래 내역이 곧바로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용하지 않은 거래 정보가 문자로 통보되면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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