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때 대출금리 최대 0.2%P 우대

입력 2016.03.2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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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때 금리 우대를 받는다.

국토부는 22일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확인되면 주택자금대출 때 연 금리를 최대 0.2% 포인트 우대한다.

신한카드는 또 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을 거래한 사람에게 최대 5천만 원을 36개월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기존 일반대출보다 20∼30%가량 낮게 적용하고 취급·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

국토부는 온라인으로 대출상담을 받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 대출을 받겠다고 표시하면 원하는 날짜에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는 시스템을 상반기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서울시 서초구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첫 전자계약은 지난달 말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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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전자계약 때 대출금리 최대 0.2%P 우대
    • 입력 2016-03-22 08:07:12
    경제
앞으로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때 금리 우대를 받는다.

국토부는 22일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확인되면 주택자금대출 때 연 금리를 최대 0.2% 포인트 우대한다.

신한카드는 또 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을 거래한 사람에게 최대 5천만 원을 36개월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기존 일반대출보다 20∼30%가량 낮게 적용하고 취급·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

국토부는 온라인으로 대출상담을 받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 대출을 받겠다고 표시하면 원하는 날짜에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는 시스템을 상반기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서울시 서초구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첫 전자계약은 지난달 말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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