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AT 기출문제 유출한 브로커 항소심에서도 유죄

입력 2016.03.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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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기출문제를 불법으로 유통한 브로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서 SAT 기출문제를 팔아 얻은 수익금 400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선량한 한국 수험생들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비춰보면 원심 형량이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저작권 침해를 하더라도 단기간에 높은 점수를 받으려는 이들이 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성적 만능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1년간 다른 브로커들에게서 사들인 SAT 기출문제를 400여만 원을 받고 다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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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SAT 기출문제 유출한 브로커 항소심에서도 유죄
    • 입력 2016-03-22 09:21:23
    사회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기출문제를 불법으로 유통한 브로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서 SAT 기출문제를 팔아 얻은 수익금 400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선량한 한국 수험생들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비춰보면 원심 형량이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저작권 침해를 하더라도 단기간에 높은 점수를 받으려는 이들이 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성적 만능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1년간 다른 브로커들에게서 사들인 SAT 기출문제를 400여만 원을 받고 다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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