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관련법 29일부터 시행…자위대 무력 행사 쉬워져
입력 2016.03.22 (10:30)
수정 2016.03.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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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2일 각료회의를 열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담은 안보관련법을 29일 0시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정부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역대 정권이 금지했던 자위대의 무력 행사가 용인되는 등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게 됐다.
일본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에 자위대 사령관 파견이 가능하게 돼 자위대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보관련법을 뒷받침하는 26개 정부령도 한꺼번에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19일 안보관련법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같은 달 30일 관보에 공포하면서 부칙에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한 데 따른 조처다.
집단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나라가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자국이 공격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일본 정부는 평시 또는 집단자위권 행사시 미군에 탄약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미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개정과 출동경호 등은 올 가을 이후에나 실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에 자위대 사령관 파견이 가능하게 돼 자위대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보관련법을 뒷받침하는 26개 정부령도 한꺼번에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19일 안보관련법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같은 달 30일 관보에 공포하면서 부칙에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한 데 따른 조처다.
집단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나라가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자국이 공격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일본 정부는 평시 또는 집단자위권 행사시 미군에 탄약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미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개정과 출동경호 등은 올 가을 이후에나 실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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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안보관련법 29일부터 시행…자위대 무력 행사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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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2 10:30:56
- 수정2016-03-22 10:59:06

일본 정부가 22일 각료회의를 열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담은 안보관련법을 29일 0시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정부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역대 정권이 금지했던 자위대의 무력 행사가 용인되는 등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게 됐다.
일본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에 자위대 사령관 파견이 가능하게 돼 자위대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보관련법을 뒷받침하는 26개 정부령도 한꺼번에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19일 안보관련법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같은 달 30일 관보에 공포하면서 부칙에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한 데 따른 조처다.
집단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나라가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자국이 공격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일본 정부는 평시 또는 집단자위권 행사시 미군에 탄약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미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개정과 출동경호 등은 올 가을 이후에나 실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에 자위대 사령관 파견이 가능하게 돼 자위대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보관련법을 뒷받침하는 26개 정부령도 한꺼번에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19일 안보관련법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같은 달 30일 관보에 공포하면서 부칙에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한 데 따른 조처다.
집단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나라가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자국이 공격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일본 정부는 평시 또는 집단자위권 행사시 미군에 탄약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미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개정과 출동경호 등은 올 가을 이후에나 실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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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e-gij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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