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와주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한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김 모 씨(3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공권력 집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저하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한 위원장을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한 위원장을 건물 안으로 도피시키고,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공권력 집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저하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한 위원장을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한 위원장을 건물 안으로 도피시키고,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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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균 위원장 체포 방해 민노총 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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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2 10:36:26
서울 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와주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한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김 모 씨(3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공권력 집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저하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한 위원장을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한 위원장을 건물 안으로 도피시키고,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공권력 집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저하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한 위원장을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한 위원장을 건물 안으로 도피시키고,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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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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