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공인인증서로 신용카드 발급…4억여 원 챙겨
입력 2016.03.22 (10:36)
수정 2016.03.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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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새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수령할 때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수억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골드바와 백화점상품권을 사들여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약 4억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문 모 씨(20)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문 씨는 중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고시원 등에서 직접,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카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총책이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불법적으로 사들인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신청하고, 카드 수령지로 지정한 고시원에 문 씨와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가 카드를 받았다. 경찰은 개인정보 판매업자가 이메일 등으로 악성 코드를 발송하는 이른바 '파밍' 수법으로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빼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 씨는 수령한 타인 명의 카드를 이용해 종로 등 귀금속 가게에서 골드바를 산 뒤 곧바로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명동 근처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사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퀵을 통해 제3의 장소로 보냈다. 문 씨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에서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확인에 불과해 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문 씨는 휴대전화 2대를 중국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수십 개의 유심칩을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왔다. 문 씨는 석 달 동안 수익금의 약 20%인 8,000만 원을 손에 넣었지만 생활비 등으로 모두 써버렸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카드 사고 예방을 위해선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않아야 하고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어보지 않아 파밍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카드 거래 내용이 곧바로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는 서비스를 이용해 사용하지 않은 거래 정보가 문자로 통보되면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하라고 말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골드바와 백화점상품권을 사들여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약 4억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문 모 씨(20)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문 씨는 중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고시원 등에서 직접,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카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총책이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불법적으로 사들인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신청하고, 카드 수령지로 지정한 고시원에 문 씨와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가 카드를 받았다. 경찰은 개인정보 판매업자가 이메일 등으로 악성 코드를 발송하는 이른바 '파밍' 수법으로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빼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 씨는 수령한 타인 명의 카드를 이용해 종로 등 귀금속 가게에서 골드바를 산 뒤 곧바로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명동 근처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사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퀵을 통해 제3의 장소로 보냈다. 문 씨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에서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확인에 불과해 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문 씨는 휴대전화 2대를 중국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수십 개의 유심칩을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왔다. 문 씨는 석 달 동안 수익금의 약 20%인 8,000만 원을 손에 넣었지만 생활비 등으로 모두 써버렸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카드 사고 예방을 위해선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않아야 하고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어보지 않아 파밍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카드 거래 내용이 곧바로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는 서비스를 이용해 사용하지 않은 거래 정보가 문자로 통보되면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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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2 10:36:51
- 수정2016-03-22 20:45:22

인터넷을 통해 새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수령할 때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수억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골드바와 백화점상품권을 사들여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약 4억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문 모 씨(20)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문 씨는 중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고시원 등에서 직접,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카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총책이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불법적으로 사들인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신청하고, 카드 수령지로 지정한 고시원에 문 씨와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가 카드를 받았다. 경찰은 개인정보 판매업자가 이메일 등으로 악성 코드를 발송하는 이른바 '파밍' 수법으로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빼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 씨는 수령한 타인 명의 카드를 이용해 종로 등 귀금속 가게에서 골드바를 산 뒤 곧바로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명동 근처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사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퀵을 통해 제3의 장소로 보냈다. 문 씨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에서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확인에 불과해 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문 씨는 휴대전화 2대를 중국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수십 개의 유심칩을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왔다. 문 씨는 석 달 동안 수익금의 약 20%인 8,000만 원을 손에 넣었지만 생활비 등으로 모두 써버렸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카드 사고 예방을 위해선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않아야 하고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어보지 않아 파밍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카드 거래 내용이 곧바로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는 서비스를 이용해 사용하지 않은 거래 정보가 문자로 통보되면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하라고 말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골드바와 백화점상품권을 사들여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약 4억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문 모 씨(20)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문 씨는 중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고시원 등에서 직접,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카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총책이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불법적으로 사들인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신청하고, 카드 수령지로 지정한 고시원에 문 씨와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가 카드를 받았다. 경찰은 개인정보 판매업자가 이메일 등으로 악성 코드를 발송하는 이른바 '파밍' 수법으로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빼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 씨는 수령한 타인 명의 카드를 이용해 종로 등 귀금속 가게에서 골드바를 산 뒤 곧바로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명동 근처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사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퀵을 통해 제3의 장소로 보냈다. 문 씨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에서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확인에 불과해 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문 씨는 휴대전화 2대를 중국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수십 개의 유심칩을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왔다. 문 씨는 석 달 동안 수익금의 약 20%인 8,000만 원을 손에 넣었지만 생활비 등으로 모두 써버렸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카드 사고 예방을 위해선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않아야 하고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어보지 않아 파밍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카드 거래 내용이 곧바로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는 서비스를 이용해 사용하지 않은 거래 정보가 문자로 통보되면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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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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