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 아기 버리고 도망간 30대 여성 기소

입력 2016.03.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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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를 버리고 도망간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상습영아유기 혐의로 윤 모 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직후 아기를 병원에 남겨둔 채 몰래 빠져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해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씨는 지난 2011년에도 미숙아인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 앞에 아기를 유기한 뒤 달아났다가 벌금 백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당시 윤 씨는 아기를 병원에 두고 몰래 빠져나왔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아기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 다시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씨가 건물 앞에 놓고 간 아기는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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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난 아기 버리고 도망간 30대 여성 기소
    • 입력 2016-03-22 10:44:42
    사회
갓난아기를 버리고 도망간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상습영아유기 혐의로 윤 모 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직후 아기를 병원에 남겨둔 채 몰래 빠져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해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씨는 지난 2011년에도 미숙아인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 앞에 아기를 유기한 뒤 달아났다가 벌금 백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당시 윤 씨는 아기를 병원에 두고 몰래 빠져나왔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아기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 다시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씨가 건물 앞에 놓고 간 아기는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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