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35명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입력 2016.03.22 (11:14)
수정 2016.03.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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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14개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직권면직 조치를 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도 교육청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앞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휴직 상태였던 노조 전임자 가운데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지난 18일까지 직권면직조치할 것을 각 교육청에 지시한 바 있다.
현재 직권면직 대상 전임자는 서울교육청 소속 9명 등 모두 35명이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전임자들이 휴직 기간이 끝났는데도 복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육청 대부분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측은 법외 노조라고 해도 헌법에 따라 주어진 권리는 보장받아야 하고, 노조 전임자는 노조의 필수요소로 교육청과의 합의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교육부의 전임자 직권면직 강요는 시·도 교육감의 재량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직권면직 조치를 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도 교육청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앞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휴직 상태였던 노조 전임자 가운데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지난 18일까지 직권면직조치할 것을 각 교육청에 지시한 바 있다.
현재 직권면직 대상 전임자는 서울교육청 소속 9명 등 모두 35명이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전임자들이 휴직 기간이 끝났는데도 복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육청 대부분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측은 법외 노조라고 해도 헌법에 따라 주어진 권리는 보장받아야 하고, 노조 전임자는 노조의 필수요소로 교육청과의 합의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교육부의 전임자 직권면직 강요는 시·도 교육감의 재량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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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35명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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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2 11:14:52
- 수정2016-03-22 20:55:58

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14개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직권면직 조치를 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도 교육청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앞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휴직 상태였던 노조 전임자 가운데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지난 18일까지 직권면직조치할 것을 각 교육청에 지시한 바 있다.
현재 직권면직 대상 전임자는 서울교육청 소속 9명 등 모두 35명이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전임자들이 휴직 기간이 끝났는데도 복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육청 대부분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측은 법외 노조라고 해도 헌법에 따라 주어진 권리는 보장받아야 하고, 노조 전임자는 노조의 필수요소로 교육청과의 합의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교육부의 전임자 직권면직 강요는 시·도 교육감의 재량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직권면직 조치를 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도 교육청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앞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휴직 상태였던 노조 전임자 가운데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지난 18일까지 직권면직조치할 것을 각 교육청에 지시한 바 있다.
현재 직권면직 대상 전임자는 서울교육청 소속 9명 등 모두 35명이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전임자들이 휴직 기간이 끝났는데도 복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육청 대부분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측은 법외 노조라고 해도 헌법에 따라 주어진 권리는 보장받아야 하고, 노조 전임자는 노조의 필수요소로 교육청과의 합의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교육부의 전임자 직권면직 강요는 시·도 교육감의 재량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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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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