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수도꼭지도 욕실과 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규정에 따라 금속(구리와 구리합금)만 수도꼭지 몸통 소재로 사용할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표준(KSB 2331) 개정안을 내일(23일) 예고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생산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7월경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도꼭지 몸통 소재로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스틸, 탄소섬유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내한성과 내열성 등 품질성능 관련 기준을 추가로 신설했다.
표준 개정으로 구리 등 수입 원자재 비용이 절감되고 다양한 형태의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국표원은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표준(KSB 2331) 개정안을 내일(23일) 예고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생산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7월경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도꼭지 몸통 소재로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스틸, 탄소섬유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내한성과 내열성 등 품질성능 관련 기준을 추가로 신설했다.
표준 개정으로 구리 등 수입 원자재 비용이 절감되고 다양한 형태의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국표원은 기대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플라스틱 수도꼭지도 욕실에서 쓸 수 있게 된다
-
- 입력 2016-03-22 11:42:32
앞으로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수도꼭지도 욕실과 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규정에 따라 금속(구리와 구리합금)만 수도꼭지 몸통 소재로 사용할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표준(KSB 2331) 개정안을 내일(23일) 예고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생산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7월경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도꼭지 몸통 소재로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스틸, 탄소섬유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내한성과 내열성 등 품질성능 관련 기준을 추가로 신설했다.
표준 개정으로 구리 등 수입 원자재 비용이 절감되고 다양한 형태의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국표원은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표준(KSB 2331) 개정안을 내일(23일) 예고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생산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7월경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도꼭지 몸통 소재로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스틸, 탄소섬유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내한성과 내열성 등 품질성능 관련 기준을 추가로 신설했다.
표준 개정으로 구리 등 수입 원자재 비용이 절감되고 다양한 형태의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국표원은 기대했다.
-
-
지형철 기자 ican@kbs.co.kr
지형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