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때 구입한 담배 세금 납부 편리해진다

입력 2016.03.22 (1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등을 하고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세금 납부가 보다 편리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입국자가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일괄 납부하도록 납세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입국자가 담배를 반입할 때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입국장 내의 금융기관에 납부한 뒤 담배를 통관하고, 이후 세관장이 별도로 고지하는 국세를 한 번 더 납부해야 한다.

오는 6월 30일부터 개선된 납부절차가 시행되면 입국자가 국세와 지방세 고지서를 함께 발급 받아 통관 후 15일 이내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일괄 납부하면 된다.

행정자치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개선된 절차 시행으로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납세자도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외여행 때 구입한 담배 세금 납부 편리해진다
    • 입력 2016-03-22 12:00:14
    사회
해외여행 등을 하고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세금 납부가 보다 편리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입국자가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일괄 납부하도록 납세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입국자가 담배를 반입할 때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입국장 내의 금융기관에 납부한 뒤 담배를 통관하고, 이후 세관장이 별도로 고지하는 국세를 한 번 더 납부해야 한다.

오는 6월 30일부터 개선된 납부절차가 시행되면 입국자가 국세와 지방세 고지서를 함께 발급 받아 통관 후 15일 이내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일괄 납부하면 된다.

행정자치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개선된 절차 시행으로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납세자도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