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카드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도 개인 정보 처리자로 볼 수 있어 정보를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정모(6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질서 유지, 관리비 수납 등을 위해 입주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담긴 입주자 카드를 운용하고 있어 개인 정보 처리자로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사생활 비밀 보호를 위해 개인 정보 처리자뿐 아니라 개인 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까지도 정보 침해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지난 2014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일부 입주자들이 제출한 동 대표 해임 동의서를 보관하던 중 해임 요청을 받은 당사자인 동 대표에게 해임 동의서를 보여줬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정 씨가 입주자들의 개인 정보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해서 개인 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개인 정보 처리자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정모(6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질서 유지, 관리비 수납 등을 위해 입주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담긴 입주자 카드를 운용하고 있어 개인 정보 처리자로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사생활 비밀 보호를 위해 개인 정보 처리자뿐 아니라 개인 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까지도 정보 침해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지난 2014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일부 입주자들이 제출한 동 대표 해임 동의서를 보관하던 중 해임 요청을 받은 당사자인 동 대표에게 해임 동의서를 보여줬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정 씨가 입주자들의 개인 정보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해서 개인 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개인 정보 처리자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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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아파트 관리소장도 개인정보 침해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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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2 12:01:11
입주자 카드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도 개인 정보 처리자로 볼 수 있어 정보를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정모(6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질서 유지, 관리비 수납 등을 위해 입주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담긴 입주자 카드를 운용하고 있어 개인 정보 처리자로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사생활 비밀 보호를 위해 개인 정보 처리자뿐 아니라 개인 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까지도 정보 침해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지난 2014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일부 입주자들이 제출한 동 대표 해임 동의서를 보관하던 중 해임 요청을 받은 당사자인 동 대표에게 해임 동의서를 보여줬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정 씨가 입주자들의 개인 정보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해서 개인 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개인 정보 처리자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정모(6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질서 유지, 관리비 수납 등을 위해 입주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담긴 입주자 카드를 운용하고 있어 개인 정보 처리자로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사생활 비밀 보호를 위해 개인 정보 처리자뿐 아니라 개인 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까지도 정보 침해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지난 2014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일부 입주자들이 제출한 동 대표 해임 동의서를 보관하던 중 해임 요청을 받은 당사자인 동 대표에게 해임 동의서를 보여줬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정 씨가 입주자들의 개인 정보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해서 개인 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개인 정보 처리자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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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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