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대형마트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21)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번달 초까지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등 전국 대형마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문이 열린 채 주차돼 있는 차량에 몰래 들어가 모두 11차례에 걸쳐 8백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번달 초까지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등 전국 대형마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문이 열린 채 주차돼 있는 차량에 몰래 들어가 모두 11차례에 걸쳐 8백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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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돌며 차량 상습절도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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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2 12:01:11
서울 구로경찰서는 대형마트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21)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번달 초까지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등 전국 대형마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문이 열린 채 주차돼 있는 차량에 몰래 들어가 모두 11차례에 걸쳐 8백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번달 초까지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등 전국 대형마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문이 열린 채 주차돼 있는 차량에 몰래 들어가 모두 11차례에 걸쳐 8백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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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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