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일부 인정 가이드라인 재정 추진

입력 2016.03.22 (12:26) 수정 2016.03.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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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에 낙인처럼 남아 퍼져나가고 삭제도 쉽지 않은 개인 정보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정보의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이른바 '잊힐 권리'를 일부 인정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최근 인터넷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5년 전 운영했던 가게에 대한 악평과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00(음성 변조) : "(현재) 그쪽 지역에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지금) 영업에 지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개인정보가 노출이 됐다는 거 자체가 손해가 크고...."

이 여성은 삭제 방법을 궁리하다 결국 전문업체를 통해 게시글을 없앴습니다.

<인터뷰> 김민우(팀장/인터넷기록 삭제 전문업체) : "고객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신고를 받고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그리고 불법 정보에 대해선 포털업체 등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삭제 대상을 '원치 않는 모든 정보'로 확대시킬 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현재 '본인이 쓴 글'에 한해선 합법적이더라도 삭제를 원할 경우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인터뷰> 황지은(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본인의 글도) 게시판에 따라서는 댓글이 달렸을 때 삭제가 어렵다든지 혹은 회원탈퇴를 했을 때 삭제가 어렵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적 견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방통위는 삭제 대상에 정치인과 공직자 등 공인의 정보와 언론 기사 등은 제외할 거라며 오는 25일 토론회를 거친 뒤, 다음 달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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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잊힐 권리’ 일부 인정 가이드라인 재정 추진
    • 입력 2016-03-22 12:30:36
    • 수정2016-03-22 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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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에 낙인처럼 남아 퍼져나가고 삭제도 쉽지 않은 개인 정보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정보의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이른바 '잊힐 권리'를 일부 인정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최근 인터넷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5년 전 운영했던 가게에 대한 악평과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00(음성 변조) : "(현재) 그쪽 지역에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지금) 영업에 지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개인정보가 노출이 됐다는 거 자체가 손해가 크고...."

이 여성은 삭제 방법을 궁리하다 결국 전문업체를 통해 게시글을 없앴습니다.

<인터뷰> 김민우(팀장/인터넷기록 삭제 전문업체) : "고객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신고를 받고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그리고 불법 정보에 대해선 포털업체 등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삭제 대상을 '원치 않는 모든 정보'로 확대시킬 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현재 '본인이 쓴 글'에 한해선 합법적이더라도 삭제를 원할 경우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인터뷰> 황지은(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본인의 글도) 게시판에 따라서는 댓글이 달렸을 때 삭제가 어렵다든지 혹은 회원탈퇴를 했을 때 삭제가 어렵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적 견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방통위는 삭제 대상에 정치인과 공직자 등 공인의 정보와 언론 기사 등은 제외할 거라며 오는 25일 토론회를 거친 뒤, 다음 달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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