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시설, 보조금 부당 집행하면 지정 취소 기준 마련

입력 2016.03.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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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학력인정시설이 고의나 과실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할 경우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력인정시설이 실수나 고의로 보조금을 한 해 1억 원 이상 또는 해당 연도 보조금 총액의 30% 이상 등을 집행할 경우,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때는 사실 조사 절차를 거치고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

학력인정시설은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50개 시설에 3만 4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지난해 3월 평생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학력인정시설에 대해서도 학교에 준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 지원에 따른 감독 강화 규정을 신설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게됐다며,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평생교육시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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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인정시설, 보조금 부당 집행하면 지정 취소 기준 마련
    • 입력 2016-03-22 13:24:44
    사회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학력인정시설이 고의나 과실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할 경우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력인정시설이 실수나 고의로 보조금을 한 해 1억 원 이상 또는 해당 연도 보조금 총액의 30% 이상 등을 집행할 경우,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때는 사실 조사 절차를 거치고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

학력인정시설은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50개 시설에 3만 4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지난해 3월 평생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학력인정시설에 대해서도 학교에 준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 지원에 따른 감독 강화 규정을 신설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게됐다며,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평생교육시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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