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측, 국가·경찰 상대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6.03.22 (14:10) 수정 2016.03.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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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이른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 살수차 물줄기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70)씨 측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2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22일), 백 씨와 백 씨의 딸을 대리해 서울 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국가와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 장 등을 상대로 모두 2억 4천여만 원이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더 늘 가능성도 있다고 민변은 설명했다.

또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입수한 경찰 살수차량 CCTV 영상 일부도 공개했다.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했다가 경찰 살수차 물줄기에 맞아 중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했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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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씨 측, 국가·경찰 상대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 입력 2016-03-22 14:10:12
    • 수정2016-03-22 15:12:38
    사회
지난해 11월, 이른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 살수차 물줄기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70)씨 측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2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22일), 백 씨와 백 씨의 딸을 대리해 서울 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국가와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 장 등을 상대로 모두 2억 4천여만 원이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더 늘 가능성도 있다고 민변은 설명했다.

또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입수한 경찰 살수차량 CCTV 영상 일부도 공개했다.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했다가 경찰 살수차 물줄기에 맞아 중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했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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