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측, 국가·경찰 상대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6.03.22 (14:10)
수정 2016.03.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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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이른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 살수차 물줄기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70)씨 측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2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22일), 백 씨와 백 씨의 딸을 대리해 서울 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국가와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 장 등을 상대로 모두 2억 4천여만 원이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더 늘 가능성도 있다고 민변은 설명했다.
또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입수한 경찰 살수차량 CCTV 영상 일부도 공개했다.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했다가 경찰 살수차 물줄기에 맞아 중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했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22일), 백 씨와 백 씨의 딸을 대리해 서울 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국가와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 장 등을 상대로 모두 2억 4천여만 원이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더 늘 가능성도 있다고 민변은 설명했다.
또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입수한 경찰 살수차량 CCTV 영상 일부도 공개했다.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했다가 경찰 살수차 물줄기에 맞아 중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했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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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씨 측, 국가·경찰 상대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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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2 14:10:12
- 수정2016-03-22 15:12:38

지난해 11월, 이른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 살수차 물줄기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70)씨 측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2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22일), 백 씨와 백 씨의 딸을 대리해 서울 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국가와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 장 등을 상대로 모두 2억 4천여만 원이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더 늘 가능성도 있다고 민변은 설명했다.
또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입수한 경찰 살수차량 CCTV 영상 일부도 공개했다.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했다가 경찰 살수차 물줄기에 맞아 중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했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22일), 백 씨와 백 씨의 딸을 대리해 서울 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국가와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 장 등을 상대로 모두 2억 4천여만 원이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더 늘 가능성도 있다고 민변은 설명했다.
또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입수한 경찰 살수차량 CCTV 영상 일부도 공개했다.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했다가 경찰 살수차 물줄기에 맞아 중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했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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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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