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부부 가운데 1명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법은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 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완화된 가입 연령기준은 이달 28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법은 이밖에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정자본금은 주택금융공사 주주인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로, 실제 출자는 국회 예산심의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이뤄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법은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 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완화된 가입 연령기준은 이달 28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법은 이밖에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정자본금은 주택금융공사 주주인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로, 실제 출자는 국회 예산심의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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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중 1명만 60살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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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2 14:31:37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부부 가운데 1명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법은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 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완화된 가입 연령기준은 이달 28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법은 이밖에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정자본금은 주택금융공사 주주인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로, 실제 출자는 국회 예산심의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이뤄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법은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 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완화된 가입 연령기준은 이달 28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법은 이밖에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정자본금은 주택금융공사 주주인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로, 실제 출자는 국회 예산심의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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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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