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전담반을 구성해 특별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여객선·유선·도선의 과적이나 정원 초과, 낚시어선 불법 영업, 방파제 등 항만·어항시설 부실공사, 선박 안전설비 부실관리·검사 등이다.
인천해경은 전담반을 편성해 여객선사와 낚시어선 운영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인천해경은 지난해 선박 불법 개조나 정원 초과 등 총 148건의 선박안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여객선·유선·도선의 과적이나 정원 초과, 낚시어선 불법 영업, 방파제 등 항만·어항시설 부실공사, 선박 안전설비 부실관리·검사 등이다.
인천해경은 전담반을 편성해 여객선사와 낚시어선 운영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인천해경은 지난해 선박 불법 개조나 정원 초과 등 총 148건의 선박안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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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 방지…인천해경 전담반 구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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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2 14:38:40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전담반을 구성해 특별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여객선·유선·도선의 과적이나 정원 초과, 낚시어선 불법 영업, 방파제 등 항만·어항시설 부실공사, 선박 안전설비 부실관리·검사 등이다.
인천해경은 전담반을 편성해 여객선사와 낚시어선 운영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인천해경은 지난해 선박 불법 개조나 정원 초과 등 총 148건의 선박안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여객선·유선·도선의 과적이나 정원 초과, 낚시어선 불법 영업, 방파제 등 항만·어항시설 부실공사, 선박 안전설비 부실관리·검사 등이다.
인천해경은 전담반을 편성해 여객선사와 낚시어선 운영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인천해경은 지난해 선박 불법 개조나 정원 초과 등 총 148건의 선박안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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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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